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3-01-25   2857

[논평]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태국의 왕실모독죄 폐지하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태국의 왕실모독죄 폐지하라

태국 노동운동가 솜욧 징역 10년 선고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3일(수) 태국 법원은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옹호자인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t Prueksakasemsuk)에게 왕실모독죄(lèse majesté)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근거로 또다시 인권옹호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왕실모독죄란 태국 형법 제112조로 “왕, 왕비, 왕위 계승자 및 섭정을 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왕실모독죄는 그 광범위함과 모호함, 과중한 처벌을 이유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 또는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받아왔다.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의 적용은 매우 모호하고, 이에 따른 과도한 형사 제재가 왕실이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비례하지도 않다”며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11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법치에 따라 사람들의 선의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법은 필요하다”며 합헌 판결은 내리는 등 시정하지 않고 있다.

 

왕실모독죄의 모호함은 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5월, 태국 인터넷 언론사 편집장은 웹사이트에 남겨진 댓글이 왕실 모독적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문자 아저씨(Uncle SMS)라고도 알려진 암폰 탕놉빠쿨(Amphon Tangnoppakul)은 왕실 모독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으로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구강암으로 사망했다. 솜욧의 경우 편집장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2개의 글에 대해 각각 5년씩 총 10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글은 2010년에 게재되었는데 솜욧은 1년이 지난 2011년 4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기 전 왕실모독죄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을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왕실모독죄의 자의적 적용 사례들은 이같은 의혹은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2012년 8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은 솜욧의 구속이 자의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태국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솜욧을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태국의 왕실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왕실모독죄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왕실모독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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