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20-01-27   2322

[성명]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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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 환영한다 

미얀마 정부는 긴급조치 명령 성실히 이행해야

집단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로힝야에 대한 차별과 탄압 중단해야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할 것 ▷군대와 준군사조직, 무장부대 등 미얀마 정부의 지시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도 로힝야를 겨냥하여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노사이드 범죄의 어떠한 증거도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도 분명히 할 것 ▷미얀마 정부는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고,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미얀마 정부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은 지난 40여년간 계속되어왔다. 2018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9년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들에 대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ICJ의 긴급조치 명령은 로힝야들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더 이상의 잔혹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ICJ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고,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미얀마 독립조사위원회(ICOE)는 수치의 ICJ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조사 결과를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ICOE는 일부 군인들에 의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 등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또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ICOE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ICJ의 긴급조치 결정을 앞두고 내놓은 ICOE의 최종 결과는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어막이었을 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ICJ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없었다”, “일부 로힝야들이 학대의 정도를 과장했을 수 있으며 국제사법시스템이 아직 허위 정보를 걸러낼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 반발할 일이 아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조사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마을에 대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 역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40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힝야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ICJ의 긴급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020년 1월 27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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