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칼럼(is) 2012-10-17   4197

[UPR ②] 우리는 UN에서 어떤 권고를 받나요?

 

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12년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PR 한국국가 2차 심의를 대비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인권후퇴상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심의 즈음하여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5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마이뉴스>를 지면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UPR을 포함한 유엔차원에서의 인권보호기구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살펴본후 마지막으로 UPR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들 담기위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

② 우리는 UN에서 어떤 권고를 받나요?

③ 우리나라 인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UN에서 어떤 권고를 받나요?

주민등록제도 및 대체복무에 관한 권고 등 받아


장영석 (민변, 변호사)

 

CESCR

▲ CESCR 심의과정 2009년 11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CESCR)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
ⓒ 민변

 

 

지난  기사, 김종철 변호사의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에서는 UPR(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쓰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라고 풀이합니다)이 어떤 것인지, UPR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서를 검토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NGO는 보고서 작성, 로비 등을 통해 정부가 ① 다른 나라나 ② 한국이 가입한 인권조약기구 ③U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등을 통해서 권고를 받도록 노력하는데, 국가가 다른 UN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권고를 받는 제도가 UPR입니다.

 

UPR의 첫 번째 대한민국 UPR 심의(2008. 5. 7.)에서는 이주노동자, 여성, 난민,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권고들과 함께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공적인 영역에만 사용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내용이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권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권고 등 19개 국가에서 33개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으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인권조약기구(treaty body)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고 권고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UPR 심의 이후에도, 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서 강제퇴거문제(용산참사 관련) 등에 대해서, ②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인신매매 방지, 고용, 가족관계 등에서의 남녀평등 보장 등에 대해서, ③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체벌금지 등에 대해서, ④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권고를 내렸습니다.

 

 

CRC

 

 

▲ CRC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의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민변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하여 인터넷 실명제 등 국내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UPR에서는 각 국가별로 UPR 회기 사이에 내려진 권고들을 모은 편집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편집보고서(A/HRC/WG.6/14/KOR/2)를 보면, ①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목소리로 한국 인권위원회 조직이 축소되어서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하여 가 우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위 보고서 작성 뒤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②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단되거나 성적지향 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되었던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금지 법률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에는 다음 주로 다가온 대한민국에 대한 UPR 2차 심의에 대하여 NGO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심의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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