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칼럼(is) 2012-10-25   2076

[UPR ③] 우리나라 인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12년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PR 한국국가 2차 심의를 대비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인권후퇴상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심의 즈음하여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5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마이뉴스>를 지면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UPR을 포함한 유엔차원에서의 인권보호기구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살펴본후 마지막으로 UPR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들 담기위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

② 우리는 UN에서 어떤 권고를 받나요?

③ 우리나라 인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인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인권상황 검토하는 UPR 실무그룹 회의, 25일 제네바서 열려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앞서 연재한 김종철 변호사의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와 장영석 변호사의 ‘우리는 UN에서 어떤 권고를 받나요?‘ 기사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4년간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4.5년에 한 번씩 그 나라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반(한국시간 오후 9시 반)에 열리는 UPR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을 제외한 192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게 질문도 하고 권고도 내리는 시간이지요. 

 

UPR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목소리입니다. UPR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체 보고서, 이제까지 유엔이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 요약본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 이렇게 세 가지 문서에 기반 해 검토가 이뤄집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초부터, 한국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국내 인권 문제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동, 여성, 인권,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 외에도 공익법센터 어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등 여러 국내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전문 분야 관련 5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국 UPR을 위해 국내 시민사회를 포함해 전세계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인권상황과 관련한 5개의 공동 보고서와 12개의 개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담회

▲  정부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의 1차 간담회
ⓒ 공익법센터 어필

 

유엔은 각국 정부에 자국의 국가 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내 간담회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인권이사회 결의안 5/1). 이에 법무부 주관으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 관계 부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은 국가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는 2008년도 1차 UPR 때 받았던 권고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도입한 법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상 법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UPR 기간 동안 한국 시민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UPR 심의 때 시민단체들은 직접적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권고를 내리는 것은 다른 정부 대표단들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나라 정부 대표단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로비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게 하고 싶은 질문 및 권고사항과  위에서 언급한 UPR 세 가지 문서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비교·정리한 로비 문서를 만들어 다른 나라 정부 대표단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에 직접 찾아가 우리의 이슈를 알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UPR 관련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제네바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UPR 실무그룹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끊임없이 한국 인권상황과 문제점들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로비의 결과가 제네바에서 열릴 UPR 실무그룹 회의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UPR 실무그룹 회의 당일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권고사항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4년 후 열릴 다음 UPR 실무그룹 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이 권고사항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몫일 것입니다. 


UPR 심사는 제네바에서 열리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실무그룹 회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웹캐스트(webcast)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국 정부의 UPR 심사는 http://webtv.un.org/ 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 시간 밤 9시 반). 


국내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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