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입법과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 개요
● 통합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통해 원조 효과성 보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하 기본법 7조, 15조 개정)

 

2) 제안 설명 / 취지
●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은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원조체계와 분산된 사업 집행체계로 원조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별동료평가(Special Peer Review)에서 원조 및 집행체계 통합화를 권고 받은 바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들이 통합, 조정되고 있지 못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시키고 있음. 따라서 통합적 원조시스템을 구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고양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당시(2010년) 집행체계 일원화는 반영되지 못함.
● 투명하게 원조 집행내역과 정보를 공개해야만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적절한 원조대상 선정을 막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개정 내용
●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재(기본법 2조 3항, 12조 1항, 8조 3항)
● 주관·시행기관간의 협의·조정 절차 마련(기본법 10조, 20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의무 및 절차 명시(기본법 7조)
●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 보장(기본법 7조 7항)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구체적 선정기준, 절차 마련 및 공개(기본법 14조)
● 심층적인 사업평가기준 마련, 지표개발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기본법 13조)
●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사전타당성조사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공개(기본법 15조 2항, 18조 2항)

 

4)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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