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12-04-24   2495

[보도자료] 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 53개 단체, 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후퇴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UPR은 1차 회기(2008년 ~ 2011년) 동안 유엔 전체 회원국(192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와 권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2012년부터 2차 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UPR에서는 1차 회기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의 이행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제출한 NGO 공동보고서는 지난 UPR 1차 회기 당시 한국 정부에 권고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2008년 이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UPR 1차 회기 권고안 중 정부가 수용했었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법제화’와 관련하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 및 시위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하고도 자의적인 규제, 국가보안법의 남용 그리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권고했었던 ‘주민등록제 검토’의 경우, 지금까지 지문날인 절차를 거치는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여성의 권리와 인신매매 및 성매매방지‘ 권고에 대해서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의 문제점과 현행법상의 이주여성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한 정부의 외면,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지출 비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 대책, 값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채무비율, 갈수록 넓어지는 남녀임금격차와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53개 단체들은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53개 NGO 공동보고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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