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12-04-24   2535

[보도자료] 해외활동가 입국거부/추방 등 한국 정부 인권침해 관한 보고서, 대표적 국제 NGO와 공동으로 제출

해외활동가 입국거부/추방 등 한국 정부 인권침해 관한 보고서,
대표적 국제 NGO와 공동으로 제출
UPR 한국 심의 관련, 참여연대와 시비쿠스(CIVICUS) 공동보고서 제출

참여연대와 시비쿠스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는 어제 (4/23)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한국 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보고서를 UPR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비쿠스는 전 세계 80개 국가에 318개 회원 단체 및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NGO로서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쿠스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을 갖고 있는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시비쿠스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비쿠스는 이번 공동보고서에서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강제 추방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에 한국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G20 대안포럼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에 참석하려 방문했던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활동가들이 입북 거부당했고, 한국에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 역시 입북을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2012년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에 참여했던 영국과 프랑스 활동가들이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비쿠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히 조사되어야 하며, 향후 한국 정부의 자의적인 입북 거부와 추방조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어제 제출한 UPR 공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유엔이 폐기할 것을 권고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4월 14일 기준으로 442명이 체포, 연행된 제주 강정의 사례를 들어 국책사업과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가 현격히 침해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시비쿠스는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 거부 및 추방조치 방지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비쿠스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권고사항들이 UPR 한국 심의에서 효과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적극 제기할 예정입니다.

별첨. 참여연대 시비쿠스 공동보고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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