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3-05-21   2173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52호] 참혹한 폭력의 희생자 : 소년병의 현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늦게나마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스러져간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들을 추모합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더욱 더워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이른바 소형핵무기금지법안의 폐기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스프랫-퍼스 수정안’을 통해 5킬로톤 이하 저강도 핵무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미 작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적대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론을 분명히 한 부시정부는 이 수정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전 이라크에 퍼부어진 열화우라늄탄으로 수많은 기형아가 출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열화우라늄탄 관련기사).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를 외치면서, 대를 잇는 재앙을 초래하는 무기를 만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Action Network”(UCSACTION)에 의해 스프랫-퍼스 수정안의 유지를 촉구하는 서신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서신보내기). 오늘은 아동문제 중 소년병(Child Soldiers)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전쟁, 분쟁, 그리고 소년병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전세계 분쟁지역과 전쟁을 치룬 곳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병이 존재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정부군 혹은 무장반군에 속한 3십만명 이상의 18세 이하 소년병들이 있으며, 8세 아동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엘살바도르, 에디오피아, 우간다의 경우처럼 소년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착취되었는데, 이들은 강간과 성 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른 군인’들’의 “아내들”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계 33개의 무력분쟁지역에 분포한 소년병들은 정부군, 준군사조직, 무장반군에 의해 징집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부상병들의 20%가 10-14세의 아동이었고, 스리랑카에서는 180명의 반군 게릴라의 시체 속에서 반 이상의 사망자가 10대였고, 128명이 여자아이였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밝힌 소년병의 사례가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정 : 정부군, 준 : 준군사조직, 반 : 반군).

남미 : 콜롬비아(준, 반), 멕시코(준, 반), 페루(반)

아시아 : 인도(준, 반), 인도네시아(준, 반), 버마(정, 반), 네팔(반), 파키스탄(반), 필리핀(반), 솔로몬제도(반)

파푸아 뉴 기니아(반), 스리랑카(반), 동티모르(준, 반)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시아(반), 터키(반), 유고(준, 반), 아프가니스탄(전체 그룹), 타지키스탄(반), 우즈베키스탄(반)

중동 : 이란(정, 반), 이라크(정, 반), 이스라엘(정, 반), 레바논(반)

아프리카 : 알제리(준, 반), 앙골라(정, 반), 부룬디(정, 반), 차드(정), 콩고공화국(정, 반), 콩고민주공화국(정, 반), 에리트리아(정), 에디오피아(정), 르완다(정, 반), 시에라레온(전체 그룹), 소말리아(전체 그룹), 수단(전체 그룹), 우간다(정, 반)

이외에도 소년병 동원금지운동(The Demobilization of Child and Young Adults Soldiers)에 따르면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젠, 보스니아-헤르젠코비나,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점령지역, 지부티, 모잠비크, 토고, 코모로섬에서도 소년병의 이용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소년병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군대로의 징용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감성과 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들이 저항하거나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서 쉽게 ‘인간병기’로 조작되어지고, 폭력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들 보다 통제가 용이하며 큰 죄의식과 겁 없이 쉽게 전투 혹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경소형무기들은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동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어른들 보다 의심을 덜 받아 스파이, 연락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그들로부터 교육을 빼앗았으며, 난민과 국내유랑민으로 내몰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아들과 난민아동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납치되거나, 강제로 징집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무력분쟁에 따라 정부군 혹은 반군에 의해 발생한 소외와 차별의 경험을 겪었으며, 오랜 가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굶지 않기 위하여 소년병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년병이 되면 자살공격임무에 이용되기도 하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학살과 잔혹행위의 가해자가 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만들려고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활동 이외에 스파이, 연락책, 보초, 짐꾼, 요리사, 성 노예로 착취당하며, 지뢰 매설과 제거에도 이용당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실수나 탈영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종종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문과 처형 등 잔학한 가혹행위를 강요받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병사로 낙인찍히게 만들어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들의 고통이?

시에라리온에서 1999년 1월에 붙잡힌 반군 소년병(14살 소녀)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는 것을 보았어요. 10대의 여자아이들이 강간당한 뒤 죽었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산채로 불살라졌어요…많은 시간을 저는 단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버마 소년병출신 소년.

“반군에 속한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전선에서 보냈어요. 전 지뢰지역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정찰과 수색작전에 이용당했는데, 우리를 지역사람으로 여기거나 병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라이베리아 소년병출신 13세 소년

“그들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약을 줬어요. 광기가 내 머리를 사로잡았을 때, 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때까지 폭행하였습니다. 광기가 사라지면 전 죄의식을 느꼈죠. 만약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소년병 출신 16세 우간다 소녀

“병영에서 달아난 소년병이 붙잡히자 어른 군인들은 그 애를 묶고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때려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울며 매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죽은 그 소년이 흘리는 피를 우리 손에 직접 묻히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엾은 그 아이가 나타나 하염없이 우는 꿈을 꾸곤 합니다….”

온두라스의 경험

“제가 13살 때, 학생운동을 접했죠. … 후에 전 무장투쟁에 결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소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알게되었죠. 병사들의 피로와 고통을 덜기 위한 성 관계를 강요했고, 어린 나이에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 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욕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아동이며, 내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금지를 위한 협약들

18세 이하의 아동 혹은 15세 이하의 아동의 징집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은 크게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은 15세로 징집의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에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매매, 착취, 매춘, 소년병 징집 등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병 사용의 철폐를 위한 연합의 노력 등으로 탄생한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입대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998)에서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징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시킬 경우 전쟁범죄(war crime)로 간주하고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조약으로는 유일한 아동의 권리와 안녕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는 아프리카 단결기구(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OAU)가 주도하여 1999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인간병기’에서 ‘인간’으로

소년병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은 징집에서 풀려나더라도 쉽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은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기술도 없습니다. 결국 교육, 직업훈련, 가족과의 재회, 심지어 먹을 것과 잠잘 곳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거리의 아이로 전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력분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이 정치적 평화협상의 타결로 종식되는데, 문제는 이 평화협상의 내용에 소년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빠진 경우가 많고, 정치적 협상과는 별개로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상층부의 평화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권자들이 소년병 징집을 계속하는 등 분쟁지역에서의 통제불능 상태 역시 소년병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현실입니다.

분쟁이 더욱 길어질수록 소년병에 대한 착취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소년병의 문제는 부에 대한 탐욕, 가난, 인종차별 등 분쟁의 씨앗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사회개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와 지구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치는 교육, 가족상봉,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확보, 안전보장을 위한 분쟁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준수, 이러한 노력들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꼼꼼함이 오늘 당장의 아동징집을 멈출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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