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2-11-13   885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25호]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그 내용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의원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본회의 안건이 45건이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배경과 과정

도하 각료회의는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하도록 WTO농업협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일명 “뉴라운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9년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 무엇보다도 지구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사업 강화, WTO의사결정의 투명성 증대 등 와해된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습니다.

도하개발의제의 주요 내용

이번 도하개발의제에서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협상일정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 Principle)을 채택하여 모든 분야의 협상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시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에 협상담당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기구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정식 승인하여 WTO 회원국이 총 14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WTO협정 이행과 관련된 결정도 채택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WTO협정의 이행 유예기간 연장과 100가지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요구(100여개)중 농업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관세평가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등 약 절반 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나머지 문제는 “도하개발의제”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AIDS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치료약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TRIPs 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의약품 접근이 관련된 부분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규정함으로써, TRIPs협정에 관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전적으로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어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국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농업 :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끝까지 버텼던 유럽연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받아들임으로써 타협안이 도출되어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3.3.31까지 협상 Modalities(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를 결정,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개도국요구를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보조금(development box)”의 신설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하의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관세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 위협은 매우 자명한, 그러나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 서비스협정 :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즉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전분야에 대한 개방에 대하여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산품 시장접근 (Non-Agricultural Products)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발도상국의 고관세(high tariffs)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점은 이러한 협상이 첨두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 미국은 WTO의 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개시에 동의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양보로 보였지만, 동시에 선언문은 “이들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그리고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선언문에 포함된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과 목적은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용하여 기존 무역 법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수단(instruments)”이란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해왔던 미국내 법안을 의미하므로, 반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

▲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2차 WTO 각료회의였던 싱가폴 회의에서 주요쟁점을 일컫는 싱가폴 이슈는 우르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중 특히 농업부문의 작업계획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노동기준, 환경 등에 대한 논의방향이었습니다. 싱가폴 이슈는 본래 농업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유럽이 제기하였던 의제로서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무역과 환경 :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기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의 즉각적인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즉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가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도 협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협상이 “해당 다자간환경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들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이것이 각국 정부들에 의해 다자간환경협정에 서명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고, 또한 선언문의 다른 단락에서는 협상이 “현 WTO 협정상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개발의제를 통하여 미국은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등을 통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고, 더욱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3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 개최할 농민대회에 ‘미국반대’구호가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도하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같은 4차 각료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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