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2-12-04   999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28호] 예산감시운동단체들 : 미국의 예산감시운동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12월입니다. 해밑에는 늘 돌아보며 한해동안을 후회하거나 흐뭇해하게 됩니다. 남은 한달동안 한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선거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정기국회때 각당의 선심공약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역시 시민사회의 비판의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활발하였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 예산 중 비국방분야에서 1955년까지 GNP의 6.7%하던 예산이 1980년이 되면서 GNP의 17.1%를 차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저항이라는 미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산감시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 단체들은 크게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예산과정에 납세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하는 단체들과, 예산 및 조세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단체들, 국민의 조세부담 측면보다는 연구활동과 의회감시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 조세 인상의 반대와 납세자의 조세 부담 축소, ▲ 재정적자의 축소와 균형예산의 달성, ▲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출의 제거, ▲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성 확보, ▲ 탈세 및 조세 회피의 방지, ▲ 공정 과세와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취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판물, 매스컴 등을 이용한 폭로와 여론 조성 및 이슈화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로비활동을 하기도 하며, 교육 및 연구기능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정책대안에 대해 국민과 매스컴 등에 직간접 교육을 합니다. 또한, 의회감시를 통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법안, 투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나눠 먹기식 선심성 예산배분(pork barrel)을 감시하고, 제도 개혁을 위한 청원 및 입법활동, 소송제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감시운동단체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센터(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CBPP)

1981년 워싱턴DC에서 설립된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센터는 20년간 조세정책과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결정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1997년부터 “국제예산프로젝트(IBP)”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예산과정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s)와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논쟁과 관련이 있는 연구, 예산정책이 가난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군비지출과 그 외의 예산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데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국제예산프로젝트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막 민주화의 길에 나선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 및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IBP와 남아프리카민주주의 연구소(IDSA)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산 투명성 및 참여 평가” 사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이스라엘 정부예산분석기관 창설 타당성 검토사업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Adva(히브리어로 잔물결이라는 뜻)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임(Citizens Against Goverment Waste : CAGW)

이 모임은 민간, 비정당, 비영리 조직으로서 연방정부에서의 낭비(waste), 잘못된 행정(mismanagement), 비효율(inefficiency)에 대해 미국인을 교육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1984년 기업인인 피터 그레이스(J. Peter Grace)와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Jack Anderson)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1984년 출범 당시 5천명 정도의 회원밖에 없었던 CAGW는 지금 미국 전역에 60만명의 회원을 갖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1년 예산 200만달러(약 24억원)에 이르는 이 시민단체는 그레이스 위원회(Grace Commission)라고 알려진 ‘비용통제에 관한 대통령 민간부문 조사위원회(the President’s Private Sector Survey on Cost Control)’의 후신입니다.

여기서는 “그레이스 보고서”를 통하여 26센트짜리 나사를 91달러에, 7달러짜리 망치를 436 달러에 구매한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구매낭비를 폭로해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CAGW는 {정부의 낭비 감시(Government Waste Watch)}라는 계간지를 발행하여 예산낭비의 실체뿐만 아니라 예산지출 심의를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한 의원 성적표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낭비가 적발될 때마다 ‘긴급낭비보고서’를 발표해 사회적 쟁점화를 시도하였는데, 군대의 기지폐쇄에 관한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국방부가 기지폐쇄를 발표한 이후, 폐쇄대상 기지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기지폐쇄 반대운동을 하자 CAGW는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들의 예산낭비를 맹렬하게 공격했고, CAGW는 그 감시활동으로 수 많은 기지를 폐쇄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정에 대항하는 납세자들(Taxpayers Against Fraud : TAF)

이 단체는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주로 큐탬제도(Qui Tam)의 활용과 진척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하여 부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qui tam”은 라틴어로 “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내부의 공익제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whistleblower lawsuit”라고도 합니다. 큐탬제도는 1800년대 이른바 링컨법으로 알려진 False Claims Act의 재정과 함께 이에 포함된 조항으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행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피고로부터 환수한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0년대에 일년에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정부를 상대로 한 업자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되었고, 특히 예산규모가 크면서도 가격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국방무기 조달절차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995년 10월 루카스 사는 전직 루카스사의 Frederick C. Copeland가 제기한 큐탬소송에서 8,8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루카스사는 미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항공기 부품을 테스트 없이 납품하였고, 부품중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 육군, 해군, 공군에 납품한 사실이 위 제보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Copeland씨는 보상금으로 1,930만달러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eneral Elecronic사는 정부에 의해 승인받지 아니한 사업의 비용을 정부승인사업의 비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지급받았고 전직 GE사의 이사는 정부가 제공한 GE사업 기금 중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자신의 해외항공사업부 이사로 재직중이던 내부제보자, Chester Walsh가 큐탬소송을 하여 5,950만달러를 지급하고, 제보자인 Walsh씨는 1,300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정부책임 프로젝트(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 GAP)

GAP은 공익 제보자(whistleblowers)들의 보호와 시민들의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와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GAP은 공익제보자를 이끄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공익제보자들의 발언을 옹호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정책과 법률에 대한 법적 개혁과 정책발전을 통하여 정부의 책임을 개선시키려는 단체입니다. GAP의 주요 프로그램은 핵무기, 환경보호, 식량안전, 노동자 건강과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와 단체 회계책임(corporate accountability)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AP의 단체 회계책임캠페인(Corporate Accountability Campaign) 목적은 개혁에 대한 옹호와 부정에 대한 폭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통하여 정부를 공공이익에 대하여 보다 책임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핵감시 캠페인(the Nuclear Oversight Campaign)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핵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과 군 영역에 있어 시민 시민행동들과 정부의 책임을 촉진하고, 새로운 환경위협에 대응하며, 공익제보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핵무기 해체와 확산방지를 진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감시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s Oversight : POGO)

POGO는 198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방위,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낭비, 부정과 부패들을 폭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권력에 의해 연방정부가 저지른 체계적인 권력남용,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 교정을 위한 조사와 폭로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기에 앞에 예를 든 436달러짜리 망치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국방비를 써버린 사례들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많은 성공적인 군비지출의 개혁으로 POGO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연방기구들에 대하여 권력남용과 체계적인 낭비와 부정 등을 공익제보자의 진술이나 정보공개법 등을 이용하여 정부내의 자료들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POGO는 군수관련 계약과 결점있는 무기들을 조사하여,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펜타곤 산하에 테스트와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연방선거위원회 데이터를 분석, 선거재정데이타의 투명성확보를 요구하였고, False Claims Act에 대한 모니터, 연방정부와 인디언토지에 대한 석유산업의 부정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최근의 POGO는 방대한 연방정부의 계약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위법여부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공 시민 의회감시센터(Public Citizen Congress Watch)

이 단체는 Ralph Nader에 의해 1971년에 설립된 소비자 권익주창 단체로서, 소비자의 이해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특히 상하원 의회감시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회계책임과, 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상하기 위해,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무역정책에 있어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단체입니다.

전국납세자 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 NTU)

1969년 Dale Davidson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 50개 주에 걸쳐 3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 비정당 풀뿌리 납세자 조직으로 각 주의 납세자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세금인하, 세금낭비의 방지 등 납세자의 권익주창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외에도 조세정의와 빈민층의 공평한 조세를 위해 노력하는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Tax Justice: CTJ), 조세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대안적 조세제도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An Alternative Tax System: CATS), 정부의 예산낭비를 저지하기 위한 모임인 공익을 위한 납세자 모임(Taxpayers for Common Sense: TCS) 등이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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