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1996-06-03   1232

96 제3차 국제연대 포럼 “아시아에서의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아시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1. 인권의 보편성이란?
 
   인권의 기초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이고, 인권의 이상은 공포와 필요로부터 해방된 인간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 없이 자신이 인간이라는 존재 이유만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J. Nickel,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그러나 이는 인간과 국가 권력 사이에 대한 개념 규정으로서 그 어떤 완벽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인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생명, 정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분명 “근대적” 사상과 제도에 근거한다. (예: 평등한 투표를 통한 참정권, 결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은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특정 시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2. 공동체 정신의 전통, 동양의 전유물 아니다.
 
  서구에도 가정, 기존의 도덕(특히 성윤리), 재산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인권주의와 개인의 권리, 평등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인권주의가 있다.
  서구 자유주의 전통에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정신이 있으며, 서구의 인권 개념이 개인의 사회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계급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맑스주의 전통도 있다.
  민주주의가 다원주의, 관용, 열린 마음과 정신이라면 서구는 이런 틀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해 나간다.

3.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가 공인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합의였다.
 
  국제사회가 승인하고 보편적으로 선언한 이들 권리의 초석은 세계 2차대전 이후-1980년대 이전에 놓여졌다. 이는 동-서 양진영간 경쟁과 서방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국제사회를 특징짓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동서간 이념 대립으로 양 진영은 인권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서방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강조한 반면,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의무 조항을 수립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경제적 권리가 인권 분야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며 이들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계회의”(Third World Caucus)가 유엔에서 출현하면서 이들은 민족이 지닌 권리 가운데 개발에 대한 권리가 인권의 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권 논의에 새로운 핵심을 포함시켰다.
냉전시기 동안 수백만 사람들에게 최대 비극이었던 자본주의-사회주의 진영간 대립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하지 않고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 관한 한) 인권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인권헌장이 출현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Eric Sottas)

4. 인권의 보편성은 1993년 비엔나 인권대회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비엔나 선언 행동계획 제 5 문단은 다음과 같이 인권의 보편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연관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인권에 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나라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의 전통을 고려하면서도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Jack Donnelly가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의 영역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새로운 정치 세력과 질서의 출현,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억압의 형태, 그리고 인권 운동의 성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권 보편성의 확대 과정이다.

isc19960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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