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1999-02-13   804

전경련 ‘개정 기업윤리헌장 및 강령’ 개정 논평

–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위해 ILO 기준 준수의지 표명하라 –

1.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지난 3년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투자기업 감시활동을 시작하여 투자 현지국가에서 발생해온 노동․인권침해사례들을 조사하고 해당기업에 문제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등 집중 투자지역을 해마다 전문조사단을 파견 현지조사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업 노사정책을 위한 국내 토론회. 현지조사보고서 발간, 2차례의 서울국제회의등을 조직했다.

2. 2월11일 전경련은 정기총회를 통해 기업활동이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업윤리헌장 및 강령』을 개정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김우중 전경련 회장은 기업윤리강령의 실천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전경련이 21세기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성을 위해  새롭게 기업윤리헌장을 개정한 것은 세계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헌장을 통해 새롭게 보완된 부분에는 전경련이 천명한 비윤리적 경영을 배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수해야할 현지법과 ILO 규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권의 준수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 노동조합 인정 및 결사의 자유). 또한 개정된 기업윤리 강령을 감시할 주체와 문제의 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96년 전경련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했음에도 불구, 세계 언론은 지난 수년간 몇몇 아시아를 비롯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현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으로 한국기업을 지명하였다. 이에 기업윤리헌장은 국내․외적으로 전혀 기업의 윤리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3. 참여연대는 96년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윤리헌장(‘96년 2월)이 ILO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각국에서 물의를 일으켜온 해외투자한국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행동윤리강령】을 96년 12월 발표하였고 98년 12월 서울 국제회의(인권․환경․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21개의 개정된 조항(별첨1)과 또한 기업윤리행동강령을 감시할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경련의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언적 의미를 지닌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윤리헌장에 ILO기준을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경련은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윤리행동강령을 감시할 시민․노동․공익대표로 구성될 윤리행동강령 시민감시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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