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환경연합ㆍ프레시안 공동기획] 대선후보 ODA 정책평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여부가 17대 대통령 선거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정책논쟁이 일면 무의미해보이기도 한다.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자가 펼쳐 보이는 비전과 정책보다는 ‘과거’에 눈과 귀가 집중되는 현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5년 뒤의 국가의 모습, 우리사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인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일은 국민들의 관심여부를 떠나 소홀히 할 수 없다.

▲ 대선후보들은 ODA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주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엄기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외원조) 규모는 2006년 현재 국민총소득(GNI)대비 0.05% 정도로 미미하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대부분 후보들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공약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외원조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는 다시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와 연대의 문화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프레시안>은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이상 기호순)후보의 대외원조정책을 검증해 유권자들에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기준 중 하나로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각 후보진영에게 12월 6일 대외원조정책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섯 가지 분야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각 후보들의 답변서는 지난 12일에 모두 취합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대외원조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ODA 정책기조 : 권영길 후보만 국익 관점 넘어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노무현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의 역량과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국익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ODA를 단지 개도국 진영에서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ODA가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도구적인 접근이다. 그런 입장은 ODA에 대한 최소주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정동영 후보는 대외원조 규모와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ODA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적 측면 검토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민간부문과 협력 제고 등 다각적인 원조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정책기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ODA 규모의 확대만을 강조하였다.

권영길 후보는 유일하게 국익 관점을 넘어서 2000년 UN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실현과 ODA를 포함한 (공)기업의 해외투자 원칙 수립을 위한 ‘새천년개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권 후보는 또한 5년내 최빈국 부채탕감과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모두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의 국가위상 제고와 국제적 공헌을 강조하면서 ODA규모 확대를 표방한다. 이회창 후보는 대외원조가 국가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대상국과의 긴밀한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모든 후보가 현재 ODA 정책역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ODA 정책과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입장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재의 정책기조와 마찬가지로 대외원조정책을 외교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데 머물고 있어 국제 사회 가치와 규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ODA 증액목표 : 후보들 모두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 제시 못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원조 규모는 GNI 대비 ODA 비율 평균 0.3%이다. 국제 사회는 이에 머물지 않고 2015년까지 0.7%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하고 각 나라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년도 기준으로 DAC회원국의 1/6 정도인 0.0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09년까지 ODA를 GNI의 0.1%(약 1조 원), 2015년까지 0.25%(약 3조 원)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후보는 2006년 1인당 9달러 정도의 원조규모를 OECD 국가 중 우리와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국가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2015년 GNI대비 0.25% 수준은 UN권고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현재 선진국 평균치인 0.3%에는 근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만이 유일하게 선진국 목표치인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는 2012년까지 0.25-0.3% 수준에 단계적으로 도달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의 획기적 증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후보가 정부의 원조증액 규모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시기를 2015년에서 3년 정도 앞당긴 임기 말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이회창 후보만이 일반국민의 대외원조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지적하면서 급격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어떤 후보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 노무현 정부도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 ODA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항공권연대기금 외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의 ODA규모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각 후보진영이 밝힌 것처럼 현재 규모의 4~6배 규모로 늘이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유ㆍ무상원조 비율 : 李ㆍ昌 ‘조건부 무상원조’ 선호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들의 평균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은 99% : 1%이다. 또한 OECD는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에 대해 유상원조를 없애고 비구속성(untied; 자국 물품과 서비스 구매조건이 없는) 무상 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유상원조가 60-70%를 차지하다 2006년에는 유ㆍ무상 비율이 30 : 70 로 무상 원조 비중이 커졌지만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무상원조로 집계된 탓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무상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50:50 정도가 유무상의 최적비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50%도 집행되지 못한 유상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유상원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구속성(tied) 원조를 대폭 개선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비구속성화 비율을 제고하되 우리 기업의 수주율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대외개발협력기금(EDCF)이 성립된 이래 삼성, 대우, 현대, LG 등 4대 재벌이 전체 기금의 61.4%(1987~2005)를 구속성 원조의 수혜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재벌특혜적인 현행 구속성 원조” 극복을 강조한다. 아울러 무상원조 중심의 대외원조 정책전환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책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후보도 모두 무상원조 비중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무상원조비율을 조건없이 확대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점과 대조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원조대상국의 인권상황, 외교관계 등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 조건부 무상원조 확대를 선호하며, 이회창 후보 역시 수원국의 입장, 원조제공 시점의 상황이 고려된 조건부 무상원조 비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구속성원조에 관해서 국민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을 인식하여 구속성원조의 병행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유무상 원조의 정책 효과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유무상 원조의 적정한 비율을 정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수혜 대상국에서 최빈국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상원조규모는 동반하여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후보진영에서는 유무상 원조 비중을 고려할 때 ODA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밝히고, 그동안 집행되었던 유무상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ODA 집행체제 : 정동영 KOICA 영역 확대 지지

한국의 원조체계는 이원화되어있다. 즉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ODA 집행체계 때문에 수원국에 대한 무상ㆍ유상 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원조의 성과와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분권화된 집행체계에서 일원화된 통합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두 부처로 이원화한 채,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유ㆍ무상 원조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들 대부분은 일원화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원조정책추진체제의 일원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KOICA의 영역확대를 지지한다.

권영길 후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외통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신설을 계획하고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후보는 정부조직간 집행체제의 변화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협의와 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후검토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향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재 원조의 효율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서구처럼 오랜 대외원조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몹시 절실한 정책과제이다. 즉 대외원조의 철학과 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원화된 원조 체계는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진영에서는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의 문제를 해당 부처의 업무 조정을 뛰어 넘어 대외원조 이념과 철학의 수립 문제와 관련지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든다.

중점 지역국 : 權 “아시아 원조 우선”, 文 “시장잠재력 풍부한 아프리카에 증액”

한국국제협력단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무상원조는 아시아 지역에 36.4%(670억 원)로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유상원조 또한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65.6%로 단연 높다. 이처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 유ㆍ무상 원조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밀접하고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들은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원조정책에 있어서 외교 및 경제관계 측면과 최빈개도국 지원 중심 측면이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프리카 최빈국 원조확대도 필요하지만 외교ㆍ경제관계가 밀접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조 또한 유지해 나가겠다고 한다.

권영길 후보도 “역사적,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이동 측면”에서 동아시아 최빈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 집중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후보는 조건없이 최빈국 원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문국현 후보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증액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이인제 후보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남미국가들에까지 원조 확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 대목에서도 각 후보들이 ODA에 대한 기본 입장이 국익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권 후보가 아시아지역에 대한 대외원조의 현실적 고려를 밝히고, 문국현 후보가 아프리카의 시장잠재력을 강조한 점은 의외이다. 또한 각 후보들이 ODA 입장의 일관성에 대해도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무상원조의 비율의 확대를 주장하며 중점 지역국에서는 대외원조 정책의 경제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일관성은 대외원조에 대한 기본 이념과 철학이 공유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일 것이다.

 

원칙과 기준 : 원칙ㆍ기준은 이상적, 정책은 현실적

개발도상국의 도로와 철도, 발전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빈곤 국가의 개발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러한 사업이 수원국의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 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범과 가치에 상응하는 원조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 후보 모두 원조정책 원칙으로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 선정,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중점지원, 다자간 원조확대, 평가제도 강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친환경적 개발과 함께 민주화,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대외원조는 “경제적ㆍ정치적 이익이 아닌, 전 세계 빈곤의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끝나야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 같이 빈곤타파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말하면서 수원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문국현, 이회창 후보 모두 친환경 원조정책을 중요시하고 이회창 후보의 경우 NGO와의 협력하고 ODA감시 또한 강조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원칙과 기준은 타당하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정책 쟁점에 대한 답변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원칙과 기준에서는 최선의 규범을 밝히고, 막상 집행에서는 현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때 나타나는 비일관성은 정책의 효과성이나 현실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일관된 원조 이념에 바탕을 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절실하다.

맺으며

여섯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대외원조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예컨대 원조규모에 있어서 현 정부 목표를 시기적으로 앞당기거나 증액목표를 상향제시 하고 있다. 유무상 원조 비율도 이회창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무상원조비율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 ODA 집행체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이회창 후보 외에는 모두 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권영길 후보의 경우 대외협력청의 신설까지를 제안하고 있다. 중점지원 대상국가로서 아프리카 최빈국지원 확대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원조공여 원칙과 기준 또한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이 일관되고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들 후보 중 정동영, 권영길 후보가 대외원조분야에 관한 정책연구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좀 더 깊게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가 차기 정부를 책임지던 간에 원조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의 전 분야에 시민 감시와 참여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각 후보들이 보내온 자세한 답변이다.


1. 원조 정책의 기본 입장과 관련하여




2000년 유엔에서 세계적 빈곤타파 노력과 ODA 증액을 강조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고 2005년 9월 밀레니엄+5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ODA를 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합의에 따라 한국도 2005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2006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에는 외교통상부가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산하에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 등 3개과를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ODA 정책 역량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귀 후보가 생각하는 ODA 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정동영)

○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ODA는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외교정책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규모면에서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ODA규모가 2009년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적 측면의 검토,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원조사업 수립·평가체제의 구축, 선진공여국 그룹(OECD-DAC)가입, 민간부문과의 협력제고 등 다각적인 원조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 일단 局체제의 ODA 추진조직이 생겼으니, 동 조직을 중심으로 ODA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미흡한 유·무상 원조의 통합역량 제고, 개개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보완, 여타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능력 강화, 우리 국민의 ODA 관련 국제기구 진출확대, 시민단체의 참여기회 제고 등을 내실화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0.06%(2006년)의 ODA(공적개발원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3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이 ODA를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 이의가 없다. 현행 항공요금 및 여권 인지세 등에 의한 재원확보로는 역부족이다.

(권영길)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통부장관을 간사로 하고, 유관 부서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새천년개발위원회’를 구성해, MDGs의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ODA를 비롯해 (공)기업의 해외투자의 원칙으로 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및 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5년 이내에 최빈국의 부채를 전면 탕감하겠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브라운 재무장관(현 총리)에 따르면, 최빈국 어린이 교육은 매년 11%의 소득증가를, 어머니 교육은 매년 8%의 유아사망률 감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셋째, 대외원조기본법(권영길 대표발의)을 제정하고, 대외원조청을 신설해 유·무상 이원화 및 정부 부처간, 지자체간 개별적인 대외원조 추진에 따른 비효율과 난맥상을 개선하는 한편,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한국형 원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대외원조 규모를 우선 OECD DAC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고, 조속히 DAC에 가입하는 한편, 구속성원조를 비구속성원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인제)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빈곤 국가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외원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류사회 최대의 공동과제인 빈곤 및 질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고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문국현)

우리나라의 ODA는 2006년 GNI 대비 0.05%로서 유엔 권고치 0.7%에 훨씬 모자랍니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계 12위권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 정부가 ODA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 역량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함.

○ ODA 정책의 기조는 ODA 규모를 늘려가며 무상원조를 늘려가되,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시키고 수원국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상 및 구속성 원조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봄.

○ 또한,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대상국과의 긴밀한 관계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2. ODA 증액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7%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도 기준으로 0.05%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 0.3%의 1/6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까지 ODA를 GNI의 0.1%(약 1조원), 2015년까지 0.25%(약 3조원)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증액 목표가 전 지구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원조 증액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귀 후보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정동영)

○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2008년 1조불을 돌파하여 세계 10위권의 위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년도 교역총액은 7천억불을 초과하게 될 것인바,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교역량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 이러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지난해 1인당 9불을 기록하여 1인당 평균 139불을 기록한 OECD 선진공여국의 1/1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규모도 5억불이 채 안 되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 대외원조는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적어도 OECD 국가 중 우리와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국가의 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여확대를 통해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데에도 정책적 배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박)

앞으로 8년 후에 GNI 대비 0.25% 수준이라면 UN 권고 수준에 비추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0.3%에는 근접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목표치를 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추후에 검토해보겠다.

(권영길)

최소한 GNI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량의 증액 못지 않게 용처 및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SOC의 경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거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해 일회적이고 즉자적인 원조를 지양하고, 계획-집행-평가의 피드백 구조를 체계화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조피로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NGO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형 대외원조 정책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외교 활동을 확대하고 외교통상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한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 총소득의 0.25%(약32억 달러) 수준까지 실현하고 유엔재정분담금, 개도국 원조 등 대외원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임기 내 OECD평균인 0.3%까지 늘린다.

(문국현)

우선적으로 향후 5년간 0.2~0.3%까지(현재의 4배~6배)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회창)

○ 경제규모가 ODA 예산 규모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 규모만을 가지고 상대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우리나라는 아직 ODA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정도가 낮고,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ODA 규모를 갑자기 크게 늘리는 것은 어려움.

○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이 0.3%이며 미국 0.21%, 일본 0.31%인 것에 비추어 볼 때 2015년까지 우리가 제시한 0.25%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지 않음.

○ 물론 향후 우리의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고,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 이에 걸맞게 ODA 규모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3. 유·무상 원조 비중과 관련하여

OECD는 2001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에 대해 유상원조를 없애고 비구속성(un-tied) 무상 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들의 평균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은 99% : 1%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유상원조가 60-70%를 차지하다 200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유·무상 비율이 30 : 70 로 무상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조의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 원조(tie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유·무상 원조 비율이 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조건부 원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우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무상원조 對 유상원조의 비율은 45% 對 55%로 세계의 공여국 중 유일하게 유상원조가 많습니다. 이는 OECD의 선진공여국 평균인 99% 對 1%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 극명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 많은 최빈개도국은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해 부채가 부채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유상원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는 아직도 개도국의 시장진입을 위한 수단으로의 인식이 강하며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유상원조가 주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유상원조는 계획단계에서는 무상원조보다 많이 책정되나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하듯 수요처를 쉽게 찾지 못해 지난해에도 50%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원조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유상원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우리 기업의 물건만을 구매해야 하는 ‘타이드”(tied) 원조를 대폭 개선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언타이드'(우리 물건 구매조건이 없는; untied)화 비율을 제고해 나가되, 우리 기업들이 국내 원조조달 시장과 해외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보교류, 원조컨설팅산업의 육성, 대학과 대학원의 관련 학과 육성 등 제반 보완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물론 모든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시행할 만큼의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이 무상원조 비율을 늘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조 대상국의 인권상황,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 정치적 변수도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권영길)

무상원조 중심으로 대외원조 정책이 전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성 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로 전환하는 것도 국제적 흐름과 DAC 가입 등을 예정했을 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당연한 정책입니다.

구속성 대외원조 정책이 갖는 근본적 문제는 대외원조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소수의 재벌에 편중돼 있다는 점인데, EDCF가 성립된 이래 삼성, 대우, 현대, LG 등 4대 재벌이 전체 기금의 61.4%(1987~2005)를 구속성 원조의 수혜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재벌특혜적인 현행 구속성 원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인제)

이제 우리 국민들은 ODA의 목적을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이나 기업들의 해외진출 같은 국익우선 관점보다 빈곤이나 질병 퇴치 등 인도주의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OECD도 2001년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를 비구속성 무상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국민적 변화 맞추어 기존의 유상원조위주의 제공을 무상원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문국현)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회창)

○ ODA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빈곤퇴치, 인도적 지원의 확대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무상공여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경험을 통하여 상환의무를 수반하는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촉진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무조건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수원국의 입장이나, 원조제공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조건부 원조를 비조건부 원조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대외 무상원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나, 늘어나는 국민부담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도 조건부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ODA의 집행 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ODA 집행체계에 있어,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 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되니 원조의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 후보는 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분권화된 집행체계에서 일원화된 통합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와 같이 두 부처로 이원화한 채, 상호 협의와 조정을 원활히 하여 유·무상 원조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우리 정부의 유·무상 이원화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거의 그 용처가 소멸된 유상원조가 원조의 주축이 되어 있는 점에서 그렇고, 또한 수요와 공급이 고려되지 않아 매년 상당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유상원조금액을 볼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대외원조는 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의 자금(외환보유고)을 재경부가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렇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유·무상원조를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상원조 중심 추진체제로 정책을 전환하고 선진공여국 그룹(DAC)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원조정책추진체제 일원화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ODA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동영 차기정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전문연구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글로벌 비젼과 역할을 북돋우기 위해 30만 청년 해외파견 프로젝트를 ODA정책과 연계해, 개인적 보람과 국가적 긍지를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원조문제 하나 때문에 정부 조직 간의 집행체계를 바꾸는 것은 무리다.
아마도 협의와 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권영길)
일원화된 통합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외원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대외원조의 정책 체계 등을 규정한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하고, 외통부 산하에 대외원조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원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의 빈곤퇴치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원조청 신설을 통해 부처간 중복투자를 사전 조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원조효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집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외원조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대외원조 업무가 해당 부처와 수탁기관별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 업무조정이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수원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원적인 대외원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무상원조과 유상원조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법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법 형식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보여주고 있는 부처간 이기주의적 행태 하에서 이를 해소하고 양 원조형태 사이의 유기적 연계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국현)
가능한 한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여 가고, ODA의 집행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회창)
○ 별도의 일원화된 기구를 만들어 ODA를 집행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 현재 ODA의 집행주체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이나 사안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이 관여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부장관, 재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유·무상 원조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중점 지원대상국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 유·무상 원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36.4%(670억원)로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유상원조 또한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65.6%로 단연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밀접하고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원조의 중심축은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축은 우리나라와 외교 및 경제관계가 긴밀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고 다른 한 가지 축은 최빈개도국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원조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은 대체로 첫 번째 기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 저는 앞에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이 균형 있게 추구될 때 우리의 원조정책이 선진화되며, 우리의 대외원조가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저는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우리와 외교·경제관계가 밀접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아무 조건 없이 이해관계가 없는 최빈국들에게 원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원조의 취지다. 대한민국도 경제역량이 신장됨에 따라 점차 그러한 원조모델을 따라야 한다.

(권영길)
역사적,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이동 측면에서 인접한 동아시아 최빈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가 중심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프리카 및 중남미 최빈국에 대한 일정한 대외원조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현지 대사관의 외교관계나 국제회의에서의 유리한 득표를 위한 의전용 차량제공 등 빈곤퇴치와 무관한 사업을 중단하고, 최빈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보건 등 기본권 강화를 위한 원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지 전문가 개발과 네트워크의 강화가 절실하고, NGO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인 대외원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인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모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2009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규모 2배 확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0억달러 유상원조와 양허성 수출신용 20억달러 제공, 아프리카 투자촉진을 위한 발전기금 50억달러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프리카 원조를 위한 8개항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중국이 파격적인 원조를 무기로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과 에너지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흡한 아프리카 외교를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서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2008년까지 3배(1억 달러)로 늘릴 것을 선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광대무변의 대아시아와 환태평양을 무대로 활약하는 아태프런티어국가(Asian-Pacific Frontier State)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기 위해 아시아뿐 아니라 태평양, 남미 국가들로 대외원조를 확대한다. (문국현)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마지막 시장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제공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
○ 원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나 현실적 여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 2006년 재경부 통계에 의하면 양자간 ODA의 아프리카 비중이 12.7%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유·무상 원조를 병행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6. 원조 제공의 원칙과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로와 철도, 발전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빈곤 국가의 개발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러한 사업이 수원국의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몇 안 되는 모범 국가로서, 지난 날 원조 정책이 왜곡된 경제 구조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 것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원조 수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외원조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원조를 제공할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목표로 아래 원칙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ODA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택과 집중원칙아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 선정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 양자 ODA를 보완하는 다자 국제기구 공동협력프로젝트 확대
– 사업평가시스템 도입, 원조효과성 측정 및 평가결과 피드백 기능 제고

(이명박)
환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개발에 급급한 국가에게 친환경적 개발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민주화 정도 및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독려할 필요도 있다.

기여외교의 차원에서 보면 ODA만이 후진국을 지원하고 빈곤타파에 나서는 유일한 방책만은 아니다. 평화유지군 확대, 교육서비스, 질병퇴치 및 의료 등등 수없이 많은 기여외교가 있다. 저는 한국이 ODA의 증액만이 아닌, 우리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기여외교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권영길)
최빈국과 저개발국가의 SOC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환경영향평가 및 원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여국-수원국-주민의 민주적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1976년에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선언’을 기준으로 구체적 실행을 강제하는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DAC의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을 종합해, 대외원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및 대외원조에 있어 정보의 공개, 경쟁, 조세, 고용, 산업관계 및 환경과 관련한 수원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 원칙은 대외원조의 취지와 목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외원조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이 아닌, 전 세계 빈곤의 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끝나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한국형원조’에 대한 지나친 강박보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조되고, 수원국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축적됐을 때, 자연스레 ‘한국형 원조’의 전형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인제)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된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타파, 전반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영·유아 사망률 절감, 모성건강 개선, HIV/AIDS·말라리아와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전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대외원조의 목적으로 삼는다. 대외원조의 핵심원리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타파이고 이를 위해 피원조국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단순한 돈의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피원조국의 적합한 선택을 위해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개발한다.

(문국현)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원조에 따른 건설 사업들이 빈곤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조 수원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국을 설득하고, 이를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회창)
○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ODA로 인프라를 건설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각종 심사 등 국내에서 적용되는 주민보호절차를 참고한 수원국의 사정에 맞는 절차를 개발·적용하여 수원국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음.

○ 수원국에 제공된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며, NGO와도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 함.


손혁상(국제연대위원장,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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