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국회는 부실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 이원화된 원조 체계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대로 둔 채 동법안 법사위 통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전체회의에서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어제(12/28) 이견 없이 가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안으로 올라온 기본법이 사회적 합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현재의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이하 심사소위)에서는 기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심의를 마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기본법이 현재의 원조집행의 비효율성과 분산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조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하에 통할하고 유,무상으로 분리된 원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원조체계를 만들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한시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를 두더라도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제3조)에 인도주의적인 원조 목적을 혼동시킬 ‘경제협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제12조)시 유,무상 주관기관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사위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심사소위는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이 40여개나 되어 원조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원화된 주관기관이 통합적인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부처간 이해가 대립될 소지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협력위원회에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위임하면서도 주관부처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한 위원회의 운영체계나 조정,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토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원조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낮출 것이고, 현재 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원조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ODA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우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ODA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방청을 제지하고자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식이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히 알고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방청 권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심사소위원회가 관행상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방청을 반대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청 자체를 온당치 않을 일로 보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이 있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이 법안의 부실한 검토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본 법안을 부결하여 보다 온전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e2009122800_ODA_법안.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