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20대 국회에서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을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사회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 2011년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원조 투명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단체 ‘Publish What You Fund’에 따르면, 무상원조 시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는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음.  
  •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2. 세부과제 

1) 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함. 

 

2)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현재 23개 항목에서 국제 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발굴·시행·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정보공개율이 매우 낮은 유상원조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완공평가보고서 등 사업 관련 자료 전문을 공개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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