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 ODA보고서] 원조 사고와 실천에 대한 과감한 접근

원조 사고(Thinking)와 실천에 대한 과감한 접근: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owards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공적개발원조(ODA)는 축소되고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여국들의 원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ROA는 2010 보고서 “원조와 개발 효과성: 인권, 사회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에서 원조 효과성 개혁 의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발 협력에 대해 더욱 과감한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2010년 ROA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총 ODA 규모는 27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공여국들은 2010년에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적어도 140억 달러를 원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여국들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원국들의 원조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과 리더십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식(Ownership)이란 수원국들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하고 우선적인 곳에 원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주인의식의 원칙은 2005년 파리 선언 (정식명칭: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ROA 보고서는 공여국의 구속성 원조와 정책 조건의 부과가 아직도 개도국들의 정책 공간 및 개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반 세기 간의 개발 협력을 지나 국제 사회가 ODA의 목적인 빈곤, 기아, 질병, 전쟁 퇴치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충족시키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의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개발 효과성을 제안합니다.


ROA 의장인 Tony Tujan은 “모든 정부와 개발 주체들은 빈곤 감소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을 이루기 위한 현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 의제로서 개발 효과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OA 보고서에는 공여국들이 ODA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가운데 개발도상국 공동체의 권리를 무시한 여러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댐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 건설 과정 가운데 2,500여 가족들이 살 곳을 잃고 생계 수단이 파괴되었습니다. JBIC가 투자를 승인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혹은 환경적 지침도 없었고, 댐 건설 이전에 Ibaloi 원주민들의 사전에 자유롭게 공지된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는 여성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성 편견으로 인해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의 원조 행위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OECD 개발 원조위원회(DAC) 공여국들의 2007년과 2008년 보고에 따르면 21억 달러만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0개국 36명의 ROA 회원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2011년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 4차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회담’ 기간 중에 원조 사고와 세계 원조체계의 변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 시기적절한 의견 제시가 될 것입니다.


Tuian 의장은 “부산 회의에 대한 도전과 기회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 즉 원조 효과성의 개혁을 위한 개발 효과성 체제를 설립하고 개발 협력을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발전적인 체계 구축의 길을 닦는 부산 선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ROA(Reality of Aid)는 빈곤 퇴치와 개발 원조에 초점을 맞춘 남․북 NGO들의 비영리 네트워크입니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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