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방적인 ‘ODA 중점협력국’ 선정 중단하라

일방적인 ‘ODA 중점협력국’ 선정 중단하라

‘자원외교 수단’이라는 의혹부터 해소해야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선정 절차 마련이 우선

 

오는 3/24(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차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 명단을 서면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된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신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단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중점협력국 선정을 통해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는 기존의 26개국 중 5개가 빠지고 3개국이 추가되어 총 24개국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ODA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바 없다. 불투명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과 과정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보고서 :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따르면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2개 국가의 선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과정도 “단순히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중요국가 우선순위를 제출받아 30개 후보국을 선정하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추천한 3개국 등 10개국을 추가하여 총 40개국을 대상으로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한 것이어서 ODA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부처나 고위급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원외교 관련 고위급인사의 중점협력국 선정과정 개입 정황은 이미 2012년 드러난 바 있다. CNK 비리사건을 통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으로 ODA 중점협력국 명단에 카메룬이 추가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카메룬과 같이 추가로 추천된 국가가 아니더라도 애초에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하는 중점협력국 대상국 명단도 에너지협력 및 자원외교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ODA 지원’이 각 지역별 자원개발 진출전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중점협력국 선정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도 않은 상태로 새로운 중점협력국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올해 2015년까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에 한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중점협력국 선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선 관련 기준과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ODA는 파트너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게다가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예산책정과 집행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ODA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진행해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 유․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26개국) 명단 

 

아시아(11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8개국) :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중동CIS(2개국)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개국)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1개국) : 솔로몬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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