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 ODA의 현주소

 

‘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ODA의 현주소

더 이상 개인과 권력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돼
한국 ODA 체계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최근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이권개입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최순실의 ‘외교농단’이 ODA에 까지 손을 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미얀마 한국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개인을 위한 ODA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ODA를 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출범되자마자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사실상 최순실 소유회사인 미르재단이 주도한 사업이다. 국제개발협력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가 ODA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이벤트성 사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은 어떤가? 미르재단은 새마을운동ODA 사업에까지 관여해 수익을 챙기려고 시도했고, 최순실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ODA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정권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공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OD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이익추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했을 뿐, 추구해야 할 근본가치나 인도주의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비록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ODA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실행체계 논의는 뒤로한 채 선진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웠다. 결국 감시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하여 한국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확인시켜준 한국 ODA의 부끄러운 현주소는 한국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ODA 계획수립·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 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인의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누가 두고 보겠는가?  

 

2017.2.2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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