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에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국무총리에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불분명한 선정기준과 운용방안 우려스러워

 

오늘(3/3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이완구 국무총리 앞으로 정부의 새로운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KoFID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나 신뢰 없이 정부가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을 확정하려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 공식적인 정보 공개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이 ODA의 가치와 목표의 실현 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리가 비중 있게 고려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여전히 불분명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지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일관성 없이 중점협력국을 선정 또는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중점협력국 운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곧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정안에는 2010년 명단에서 5개 국가가 제외되고 3개 국가가 추가되어 총 24개국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선정 기준과 일방적인 중점협력국 선정 절차는 또 다시 2012년 카메룬 CNK 비리사건과 같은 ODA가 자원외교나 비리의 수단이 될 것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과 의문점들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관한 

공 개 질 의 서

 

수  신 : 이완구 국무총리

발  신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발신일 : 2015년 3월 31일(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새로운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을 확정하려는 현 상황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선정된 26개 ODA 중점협력국은 선정 기준과 절차는 물론 지난 5년 운용의 결과조차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3일 국무조정실과-시민사회 간의 간담회 이후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추가 질의하는 바이며, 본 질의서를 통해 중점협력국 선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가진 의문점과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관련

 

1.1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자료에 의하면, 중점협력국 선정지표를 ▲수원국의 발전수준, ▲수원국의 원조환경(거버넌스), ▲우리나라와의 외교경제적 관계 총 세 가지로 나누어 세부지표를 계량화하여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세 지표와 각각의 세부지표를 중점협력국 선정 지표로 삼은 근거는 무엇이며 기준별 가중치, 그리고 그 기준치가 어떤 근거로 적용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ODA 정책연구로 실시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의 델파이조사(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포함) 결과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지표와 관련해 민관 전문가 집단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적정 가중치는 17%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에 55%의 가중치를 부여했고, 이번 재조정(안)에서도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 수원국의 개발수요나 빈곤퇴치보다는 자원외교 등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립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분야별 우선순위 국가는 각각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지표의 가중치를 낮추어 중점협력국 명단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1.3 정부는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를 통해 선정한 후보국은 몇 개 국가였으며 그 국가는 어느 나라들인지 국가 명단을 공개 바랍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 또는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정성평가에서 고려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정성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교수, 사업기관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회의의 일정과 참여자, 결정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상기 델파이조사에서 민관 전문가 집단이 공통적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으로 꼽았던 지표 중 하나는, ‘국제규범의 존중’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인권지수(PTS/CIRI)와 여성개발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의 선정기준에 ‘국제규범의 존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지수와 여성개발지수가 이번 조정안의 지표 중 적용된 바 있습니까?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 지표가 특별히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재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면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재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Ⅱ.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5개국 관련

 

2.1 기존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5개 국가 중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나이지리아, DR콩고는 원조실적이 가장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원조규모 총액을 기준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나라를 제외할 경우, 규모가 큰 유상원조 실적이 있는 국가가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원 실적이 선정 기준이 된다면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 지원 실적이 있는 나라들로 중점협력국들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2.2 동티모르는 인구가 115만 명 규모의 작은 신생국가입니다. 오랜 분쟁 탓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유엔의 지원 하에 자원개발을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비롯 정부 시스템을 세워나기가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서는 동티모르가 유상원조 실적이 없어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 3월 발표된 감사원의 ODA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12개국이 ODA 지원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7개국은 ‘동티모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상원조 실적이 없는 것이 부적합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유상원조 실적이 없는 나머지 6개국 중 여전히 중점협력국 명단에 남아 있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이며, 그 국가들과 동티모르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상원조 실적이 없음에도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과 동티모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점협력국 명단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2.3 2012년 국정감사 시기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했던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솔로몬군도를 중점협력국으로 추가 선정하며, 그 사유를 ‘원조 소외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서는 솔로몬군도를 중점협력국 명단에서 제외하며, “부족연합국가로서의 제도적 미비점, 원조실적 최하위”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도적 미비점이나 부족국가로서의 특징은 이미 5년 전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조실적이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솔로몬군도를 중점협력국에서 제외시킨다면, 한국 정부 역시 솔로몬군도를 원조에서 소외시키는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4 정부는 카메룬이 “정량평가 세부항목 중 거버넌스 측면에서 최하위권(68위)”이란 이유로 이번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역시 “토지소유권 불분명 등 수원시스템 낙후”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솔로몬군도의 경우에도 “제도적 미비”를 제외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작성하는 World Governance Index를 살펴보면 1차 중점협력국 명단이 결정된 2010년 당시와 비교해 비록 낮은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카메룬의 거버넌스 수준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티모르와 솔로몬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ex를 살펴보면 카메룬, 동티모르에 비해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거버넌스를 중점협력국 제외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5 이번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서 제외된 나이지리아, 카메룬, 동티모르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 작성 및 발표시기가 늦어 해당 전략이 실제 적용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도 사실상 한국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 전략이 적용된 것은 고작 2013년과 2014년뿐입니다. 단 2년의 지원을 두고 중점협력국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6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경우 통관지연과 KOICA의 최근 일부사업 취소사례를 들어 중점협력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력국과의 협의 부족, 무리한 일정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Ⅲ.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여부

 

3.1 지난 3월 3일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존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2개국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페루,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는 고소득국가로서 중점협력국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포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지적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주십시오. 

 

 

3.2 감사원 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은 이번 조정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감사결과로 인해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이름과 변동사항을 공개 바랍니다. 

 

 

 

Ⅳ. 중점협력국 운용 관련

 

4.1 정부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비중 목표를 70%로 상정했으나, 실제로는 2010년에 55%에서 시작해 2013년에 59%에 도달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요르단, 탄자니아, 세네갈 등의 국가들은 중점협력국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점협력국들보다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점협력국 선정의 실효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20년 중점협력국 지원비중 목표는 얼마입니까? 향후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4.2 올해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이 먼저 결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ODA 지원이념과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운용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점협력국 선정이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1차 국가협력전략(CPS)의 평가 계획 및 일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평가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 내부 평가와 더불어 평가 결과를 종합·수렴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4 새롭게 중점협력국으로 확정되는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4.5 1차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당시 국가별 자료 취합 과정에 3년이 소요되어 사실상 지난 5년간 유무상통합 중점협력국으로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수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Ⅴ.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관련

 

5.1 중점협력국 재조정과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무위 추진 전 민간, 특히 공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 세부 내용과 참여자 명단을 밝혀주십시오.

 

5.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개인자격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여 시민사회의 고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결과 또한 적시에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5.3 향후 중점협력국 재조정,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의 주요 정책 및 전략이 채택되기 이전에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국무조정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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