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ODA 규모 증대 위한 과감한 이행계획 마련해야

ODA 규모 증대 위한 과감한 이행계획 마련해야

2015년 ODA/GNI 0.25% 달성으로 국제사회 신뢰 저버리지 말아야

양적 확대에 걸맞은 ODA의 투명성, 책무성 강화 제도 구축 필요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예산안이 지난 1/3(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로써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약 2조 27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균인 0.3%에는 턱 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로는 국제사회에 2015년까지 ODA/GNI 0.25%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한국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ODA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이미 2005년부터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2010년 MDGs 정상회의,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를 강조해 왔다. 2010년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서는 2015년까지의 향후 5년 연간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어느 한 해도 증액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2011년 0.12%달성 – 목표치 0.13%, 2012년 0.14%달성 – 목표치 0.15%, 2013년 0.15%달성 – 목표치 0.18%) 국정과제로 ‘ODA의 지속적인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 역시 벌써부터 목표달성 실패가 예견된다. 올해 ODA 예산 총액이 2014년 목표치 0.21%에 턱 없이 모자라는 0.16% 수준에 맞춰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ODA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들어 확대 편성된 ODA 예산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40%가 훨씬 넘는 높은 유상원조 비율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한국 원조정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4년 ODA예산안에서 ‘기업 진출을 연계한 대개도국 유상원조’ 즉, 차관융자를 전년 대비 26% 증가시키도록 편성했다. 이는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지난 2012년 실시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권고받은 ”유상원조 집행 시 수원국이 부채 부담으로 받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다. 이러한 행태는 수원국의 부채부담을 이유로 대부분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를 제공하는 DAC 회원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 

 

또한 올해 ‘새마을 운동 세계화’란 명목으로 ODA 예산 중 새마을 운동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것도 우려스럽다.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지역사회의 특수성 등으로 한 국가에서 성공한 모델일지라도 다른 국가들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적용할 수 있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을 세계화하기 전에 한국적 경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초기 새마을 운동을 이식받은 국가들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신중한 평가와 연구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새마을 운동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은 한국적 개발경험을 나눈다는 미명으로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도국인 수원국에 일률적으로 새마을 운동 사업을 이식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대로 ‘지구촌 행복’이라는 외교 비전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일방적인 개발경험 이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원국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등 ODA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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