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아프간 재건지원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국제협력단(KOICA)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 신청서 제출

아프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조차 비공개 통보한 것에 항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국제협력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협력단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관련 문서 목록도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월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항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프간 원조 정책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에 1)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 2) 아프간 개별 사업 관련 보고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프로젝트사후평가), 3) 아프간 지역재건팀사업 관련 사업 문건(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 사업비용 내역), 4) 아프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 총 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는 아프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무상원조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2010년 주요 사업 방향 중 하나로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분쟁 지역의 평화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무상 원조액의 10%(475억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프간에 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이하 PRT)을 파견하기 때문에 대 아프간 원조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국제협력단과 외교통상부는 OECE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여러차례 ODA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했고, 또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제협력단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초 참여연대는 국제협력단 실무자로부터 ‘아프간 지원 사업에 관한 전체 문건 목록’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구두회신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7월 5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협력단은 PRT 관련 정보가 일체 비공개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외교통상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외교통상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매우 제한적인 내용의 ‘부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단의 처분에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비공개 처분 사유에 대해서,


 – 국제협력단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 8조의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청한 자료는 문서목록입니다. 정보공개법은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작성‧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고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서목록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비공개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  암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정보목록의 경우 국정원등 안전보장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정보목록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협력단은 비공개의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규정에 의거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8조 ‘다른 법률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인정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2.8, 2006두4899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을 공공기관에게 두고 있고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단은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비공개 통지한 것이 명백함으로 다시 판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는 비공개 자료라고 분류한 PRT 관련 정보 중 기본적인 정보를 부분공개를 했고 국제협력단에서도 2007년까지 아프간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아프간 관련 사업 목록만을 유독 비공개 처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간이 테러와 분쟁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을 성역화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PRT를 통해 한국정부가 군사작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단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영역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가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정보 공개 준비를 하다가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는 이번 경우를 보면 국제협력단의 사업 투명성의 원칙과 의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불성실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국제협력단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운영기준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 1, 2 호에 의거)이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처(기관)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제 9항에 의거)를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의 부당성은 앞서 지적한바 있으며 관련부처(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해당합니다.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절차에 있어 통보, 의견청취 공개일정 등에 있어 다른 정보공개와 다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비공개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9.25, 2008두868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PRT 파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월드비전 등 국제엔지오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PRT 파견은 원조 군사화(Militarized Aid)이고 민간요원들도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고 원조 효과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이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한국의 원조정책 일환으로 PRT를 파견하고 관리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RT를 통한 아프간 지원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들의 우려와 반감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의 기밀주의는 국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알려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이유로 국제협력단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국제협력단은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하게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제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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