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6-05-12   657

<안국동窓>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유감

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이번 이사국의 선출 기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발적 공약’에 따른 것이니, 선출된 47 나라 모두는 이사국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시아에 할당된 13 이사국 중 7위로 뽑힌 한국을 비롯하여 그 윗 순위에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의 인권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내는 이들 나라의 고문, 살해, 강간 소식은 무엇인가?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사형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문제다. 또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폭력 진압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나와있듯, 이사국의 자격을 중지할 만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가?

후보국들이 내놓은 공약도 대개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국에 뽑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런 부실한 공약들이나마 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공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토록 제안하고, 이후 이사국으로 선출되든 안되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번 선거를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 선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관심은 높았다. 그도 그럴것이 인권이사회는 지난 60년간 활동한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신설기구로, 격상된 법적 지위와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설립만으로 세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되리라는 평가를 하기엔 섣부르다. 3월 15일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엔 구체적인 이사회의 임무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기대만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운영의 성패는 초대 이사국들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이는 이번 초대 이사국 선거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 시험대라 부르며 인권 단체들이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초대 이사국 선거 대응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중 ‘유엔 워치’ 같은 단체는 특정 나라들을 인권침해국이라며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자격을 갖춘 이사국 선출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통해, 후보국들의 인권 상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각국 정부에 투표시 정치적 고려를 삼가고 공개된 인권상황를 검토해서 투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이사국 출마를 계기로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진전 정도를 볼 때, 아시아 13 이사국 중 하나로 뽑힌 것은 이변이 없는 한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니 한국이 인권이사국으로 뽑혔다는 것이 마치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양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맡겨진 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다’는 평가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인권,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출마가 이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내 인권 상황조차 개선시킬 노력을 적극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계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이사회의 설립 결의안엔, 이사국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사국이 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인권이사회가 인권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도록 국내외에서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을테니 말이다.

김은영 (참여연대 정책팀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