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0-08-24   1677

[포럼아시아] 현지조사중 불법 구금된 인도 인권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2010년 8월 20일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안 포럼’에서는 불법 체포·구금된 5명의 인도 출신 인권 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의 27개 기타 인권 단체와 함께 동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5명의 인권 운동가는 8월 15일 한 고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현지 조사 도중, 그에 관한 진술서를 얻고자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약 3시간 후 이들은 기타의 고지 없이 다른 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받은 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구금되었고 곧바로 유치장에 구류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혐의로 구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혐의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뒤에야 (1)공무원 사칭, (2)공무 집행에 대한 위협, (3)사칭죄 그리고 (4)협박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운동가들의 적법한 행동을 방해하는 인도 당국의 행위는 그러한 행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며, 인도 정부는 상기 5명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운동가들을 기만하여 불법으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포럼 아시아는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의 불법 체포를 비난하며, 또한

1. Mr. Gnana Diraviam, Mr. Anandan, Ms. Bharati Pillai, Ms. Niharga Priya, Ms. Sudha 등 체포된 5명의 인권 운동가들을 즉시 석방할 것,
2. 상기 5명의 기소를 취하할 것,
3.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인도 내 인권 운동가들이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에 따라 자유롭게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인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권 옹호자들에 관한 UN선언(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란?

동 선언 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입법·사법·행정 체계에 의해 어떻게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뿐 아니라 그 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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