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6-09-19   1213

[공동성명] 대우인터내셔널의 방위산업물자 버마 불법 수출 의혹 관련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방위산업물자 버마 불법 수출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우는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방위산업 물자를 군사독재국가인 버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버마의 민주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포탄 신관을 만들 수 있는 자재와 선반 등 핵심 군수 설비와 기술을 버마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8월 31일 이들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첨단 군수 설비 천억여 원 어치를 수출하면서,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에 관한 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마군사정부의 반민주성과 인권침해는 이미 한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버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군사정권에 의한 버마민중 인권침해와 군사정권 연장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혐의는 조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버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버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국 기업이 버마 군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보건과 의료가 세계최저 수준인 버마는 국내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의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버마가스개발에 대하여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상업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노칼 회사와 프랑스 토탈 회사의 버마가스 개발 선례와 같이, 대우의 버마가스개발은 버마군부의 인권침해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대우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더구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비리조사위원회가 작년 200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시절,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에서 뇌물 제공의 비리를 저지른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기업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보고와 혐의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마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게 한다. 

한국 정부도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독재국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은 버마민주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에 대해 자원 안보만을 내세우며 버마군사정권의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모습에 침묵, 방조,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는, 버마 군부와의 결탁 없이는 버마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온 의혹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국내법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사건을 방조한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히 묻는다. 버마군사독재 국가에 무기 수출은 곧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연장에 협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수출한 물자가 전략물자라면 버마의 어떠한 업체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대한 전략무기수출 의혹과 가스개발에 대한 진상을 숨김없이 한국과 버마 민중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와의 모든 투자와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버마에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9일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미얀마공동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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