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8-02-09   1223

버마와 우리: 버마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아세안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초창기에 동남아 5개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가 상호협력과 안보를 목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그 후로 브루나이를 포함하고, 1997년에는 버마(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아우르고, 1999년에는 캄보디아까지 포함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티므로까지 포함한 11 나라 중에서 10 나라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ASEAN)의 버마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세안의 내적 질서를 규정하는 불간섭(non-intervention)주의와 만장일치제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아세안의 불간섭주의는 회원국의 내정문제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장일치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나 결의를 할 때는 회원국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아세안은 지금까지 버마의 민주화 문제와 아웅산 수찌 여사의 석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단순한 염려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 아세안은 필리핀 외무장관을 버마에 파견하여 현지 사정을 조사한 적이 있고,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 전 외무장관인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가 특별대사로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장관급 회담에서 버마문제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개별국가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의회에는 버마문제에 관한 의원모임이 있기도 하다.


아세안이 버마문제와 직접적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97년에 버마를 아세안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다. 인권문제와 아웅산 수찌 여사 감금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던 버마를 아세안에 받아들이면서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많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버마가 아세안에 가입한다면 아셈(ASEM)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아세안은 자신의 행동을, 버마를 끌어들여 함께 하며 버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라고 합리화 했으나 그 후로도 간헐적 성명서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버마의 아세안 의장국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차츰 수위를 높여가는 ASEAN+3 이라는 광범위한 지역협력체제에 버마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란도 등장하고 있다. 아세안의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에 의해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말레이시아가, 2006년에는 버마(미얀마)가 의장국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에 버마 문제를 염려하는 국가들과 사회단체들에서는 버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마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회, 인도네시아 외무부, 싱가포르 외무부, 필리핀 외무부 등 몇몇 국가는 이 문제에 관해 염려하고 있으며 버마 군사정권에게 민주화방향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버마의 의장직 수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버마의 아세안 가입에 적극 앞장섰던 말레이시아의 입장변화가 눈에 띈다. 하지만 2005년 4월에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비공식 회동에서는 버마의 민주화문제를 압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이후 버마 정부는 외교적 압력에 결국 2006년 의장국 자리를 포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이 버마문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런 행동이 서방국가들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버마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버마 민주화 문제에 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세안이라는 기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라는 문제가 더 걱정스러운 듯 하다.


중국과 인도


버마는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두 거대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중국, 인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버마의 군사정권이 서방으로부터 민주화 압력에 놓임에 따라서 버마는 주변의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서방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잠재적으로 상쇄해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중국은 한편으로 버마의 북쪽 국경지대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 중국 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버마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약 80%에 달하는 버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중국 남부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약중독과 HIV/AIDS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 중국관리는 버마에서 들어오는 헤로인이 약 64만 3천명의 중국 수요자에게 공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버마 측에서 마약의 재배와 유통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바라는 요구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버마에서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바라지 않는다. 항상 주변 국가에서의 정치변동이나 혼란이 자국의 정치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버마가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정도 현재 버마의 군사정권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미얀마의 경제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로 최근들어 중국은 버마의 부채의 압력을 줄여주고,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와 경공업-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은 버마에 가장 많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경우 1988년 버마의 민주화 운동 이후 버마의 망명자를 받아들이고 군사정권을 비난하면서 버마 민주화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인도의 태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인도는 버마 민주화에 관한 관심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지만 1993년부터 “전략적 개입(Strategic engagement)”이란 태도를 취하여 버마에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 더 나아가 1996년에는 불간섭원칙을 확인하고 버마 민주화의 문제는 버마 ‘내부사정’이란 입장을 천명했다. 이후 버마와 인도의 경제, 군사, 안보적 협력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버마와 인도는 마약문제에 관해서 공조하고, 버마는 인도 국경지대에 인도 반정부 민병대 소탕작전에 협력했다. 또한 버마가 인도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고리로 하여 에너지 문제에서도 협력적 관계가 증가했으며 버마는 인도에서 군사물자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정부의 이런 접근과는 달리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버마 민주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는 아웅산 수찌 여사가 네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8년에는 여섯 개의 정당이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여러 정당 출신의 75명의 의원들은 NLD가 주장하는 1990년 선거에 의한 의회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인도국민회의 대변인인 아닐 샤스트리는 인도국민회의는 앞으로도 여전히 버마 민주화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버마 내의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UN, ILO, IPU


UN은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의 하나이다. 1991년 이후로 UN 총회는 매년 SPDC에 의한 버마인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최근의 예로 2004년 11월 UN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버마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인 인권침해, 초법적인 살인, 고문, 성범죄와 군에 의한 주거환경과 삶의 파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절적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제안들을 했다. 또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버마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여 특사에 의한 버마상황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런 UN 총회의 움직임과는 상반되게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미국 상원은 UN 안정보장이사회가 버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장국이었던 필리핀 역시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문제를 거론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나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여타 UN 기관으로 또 버마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이 UNHCR(UN난민고등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UNCHR(UN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UNHCR은 주로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버마와 관련해서는 태국과 버마 국경지대에 버마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UNCHR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UN 기관으로 거의 매년 버마의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UN 특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히 버마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ILO는 1998년 버마의 강제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광범위한 강제노동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1999, 2000).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ILO 대표단은 2000년 버마 당국과 회담을 한 바 있으며, 2001년에도 ILO 대표단을 버마에 파견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정의용 의원을 포함한 ILO의 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했다. 이 방문단은 2004년 11월 ILO 이사회에서 버마의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버마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단은 버마정부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국제의원연맹(IPU)도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관하여 거의 매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특히 IPU는 1990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결과를 버마 군사정부가 인정할 것과 그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4년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UN 특사에 버마당국이 협력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버마군사정부가 소집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1990년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IPU의 이 결의안은 2004년 현재 아직도 투옥중인 17명의 국회의원을 조속히 석방하고 Depayin 학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해서 가장 활발하게 버마 군사당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1997년부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와 국무부는 버마의 인권, 민주주의,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버마 군사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0년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들어진 버마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에는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버마 군사정부를 제재하고, 버마의 민주세력을 지원하며 특히 NLD를 버마인들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버마의 생산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버마 인사의 범위를 USDA(버마 친정부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확대했고, 국제금융기관들이 버마에 원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는 2004년 7월 이 법을 연장했다.


또 2003년 7월에는 미 대통령령으로 버마정부가 미국 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접근을 막고 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이 선포되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버마정부의 고위관료, SPDC의 고위관료, 또는 USDA의 고위관료와 관련된 미국 내 재산이나 향후 유입되는 재산들, 그리고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미얀마해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과 관련된 미국내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미국시민들이 버마에 투자하거나 외국인이 버마에 투자하려는 행위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미국인이 버마에 대한 투자에서 주로 수입을 내는 제 3세계국가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사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2004년에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버마에 행하는 원조의 일부를 중단했다. 2004년 10월에는 먼저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하원이 이어서 UN이 버마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의 미국의 버마에 대한 조치로 미 대통령은 미국이 버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2005년 5월에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U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는 국제사회에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6년 이후로 EU는 버마군의 학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과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관한 국가적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관한 공동입장을 계속 표명해 오고 있다. 현재 EU는 버마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로 인하여 어떤 양자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EU가 버마와 관련되어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던 사업은 인도적인 지원에만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1999년과 2001년에 UNHCR에서 주관한 난민정착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다.


EU는 버마의 1990년 총선 결과가 버마 군부에 의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래로 2005년 4월까지 총 44차례의 EU council, EU 의회, 그리고 EU Presidency를 통해서 공동입장, 성명서, 선언서,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EU의 공동입장은 버마의 민주화로의 평화로운 이행을 지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 EU는 버마의 평화로운 민주화로의 이행은 전적으로 버마의 군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고, 아웅산 수찌 여사의 석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대해서 버마 군부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EU의 공동입장은 1990년에 처음 시행된 무기수출금지, 1991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방위협력의 중단을 연장한 것이며 추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양자간 지원관계를 중단하고, 버마군 관계자, 정부관계자, 고위 군인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버마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EU의 고위관계자들의 버마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U의 공동입장은 1996년에 처음 발표되어 1998년, 2000년, 2003년에 버마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강화시켜왔다.


또한 EU는 2004년 ASEM 회의를 통해서 버마 군부의 실력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의 최후통첩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최후 통첩에 따르면 SPDC가 아웅산 수찌 여사를 조속히 석방하지 않고, NLD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며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의미있고 자유로운 대화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EU는 현재 EU가 버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 버마의 군부가 EU의 최후통첩에 반응하지 않자 EU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2004년 10월에 발표했다. 제재조치의 내용은 1) 현재 EU의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인사의 범위를 버마 군의 준장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2) EU내의 기업과 단체들이 대출과 투자를 통해서 버마 내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3) 국제기관들이 버마에 차관을 공여하는 것은 EU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EU는 이 제재의 내용을 일년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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