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0-02-18   1255

[포럼아시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 반대, 행정안전위원회에 공개 서한 전달

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원문보기
보도자료-포럼아시아-집시법_개정-FINA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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