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0-07-08   1281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사형집행시설 설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아시아인권회원회(AHRC)가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장관님께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우선 최근 한국내에서 일어난 아동성범죄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시아 인권 위원회(AHRC)는 그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동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중단된 사형집행도 재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응답으로, 법무부장관은 2010년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사형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최종사형집행결정자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장기간의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연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명되었는데, 기존의 사형제도와 중범죄의 방지와는연관이 없다는 국제연합의 기존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그러한 중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데 (실제로는 증가하였음) 실패했으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한 견해는 실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찾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범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게 남겨놓는다. 그 대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지 모르겠다.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국가의 위선적인 입장을 강화시킨다.

한국 정부가 2008년 5월 인권위원회의 회원으로 입후보하였을 때, 국가 내에서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2007-2011)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소송절차들을 시험하고 사형제도를 유지, 또는 대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보는 것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분명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형이 집행된다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각에서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을 수행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과 함께, 정부가 해야만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구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 지원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족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갖춘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아동 학대 용의자가 체포 된 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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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라도 발견되었다면 책임이 있는 경찰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 수사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조사는 단순히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담론이 경찰의 범죄수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더딘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법무부는 12년 동안 사실상 폐지되어왔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사형제도를 부가시킨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드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사형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법무부가 오히려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두번째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약속에 따라 당신들의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된 행로가 될 것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 초안이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까지도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전의 초안들보다 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형 제도 폐지가 폐지되고 법무부가 그 과정 속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형 제도가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적 충격의 경험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총장 Basil Fernando

참조:
1. 이명박 대통령
2. Mr. Navi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3. Mr. Philip Alston,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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