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3-05-14   2619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51호] 아이들의 손에 연장이 아닌 연필을 : 아동노동의 금지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하여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삼보일배(세걸음에 한번 절하기라는 오체투지의 고행)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부안을 출발하여 40여일을 훌쩍 넘겨 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수원, 안양을 거쳐 다음주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을 향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모두 비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동노동에 관한 글입니다.

아동노동과 국제사회의 금지노력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지 노력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관련 NGO들에 의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결의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138),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C182)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비준국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함에 있어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노력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산업노동의 분야에서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한 이후 농업, 수산업, 산림업, 비산업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고, 1973년 고용허가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정(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C138)을 통하여 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건강과 자기개발을 해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13-15세 아동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채택된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 C182)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최악의 형태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은 다음의 네가지입니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혹은 노예와 유사한 행위로서, 아동의 판매와 매매, 채무에 따른 구속(debt bondage), 농노(serfdom), 강제 노동, 무력분쟁에서의 이용을 위한 아동의 강제 징집

▲ 매춘, 포르노그라피의 생산, 포르노그라피 행위를 위한 아동의 이용 및 공급

▲ 불법 매춘 혹은 특히 국제 조약들에 의해 정의된 약물 이동과 생산을 위한 아동의 불법 이용과 공급

▲ 그 일을 수행함으로서, 그 일의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을 해칠 것 같은 일(work)

아동노동의 현실

쓰레기 더미에서 넝마주의로 하루를 연명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부잣집 저택에서 가사노동을 하며 심지어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아시아의 소녀들,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작년 월드컵의 축구공 ‘피버노바’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3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일이 손으로 축구공을 꿰메는 파키스탄의 아동, 무력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노동과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동 등 전세계에서 전분야에 걸쳐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은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잔의 커피 속에도, 우리의 신발과 옷에도 아이들의 땀과 손길이 베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작년에 세계 곳곳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5-17세 아동 노동자의 수가 무려 2억4천600여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자 중 1억7천900여만명은 노예노동 또는 채무변제를 구실로 한 인신구속 상태에 있거나 매춘, 포르노산업에 종사하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올해(2003년) 발간된 “아동노동없는 미래”(a Future without Child Labour)에서도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15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과 18세 이하의 최악의 아동노동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7세의 아동 중 1억 8천명(전세계 전체 아동의 73%)이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위험한 일(work)을 포함하여 최악의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전세계 아동 여덞명 중 한명꼴). 이 중 8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절대적인 최악의 아동노동에 처해있으며, 불법적이고 숨어있는 이와 같은 노동은 실질적인 데이터의 종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억 8천명 중 15세 이하의 아동 2/3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최저연령을 넘긴 15-17세의 아동들은 5천9백만명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또래의 일하는 아동 중 4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노동이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악의 아동노동 : 아시아의 경우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지구적 행진(the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발표에 따르면 2억 5천명에 가까운 전세계 노동하는 아동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14세 아동이 61%를 차지(일본제외)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은 아시아가 5명중 한명꼴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1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수백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이 빚을 졌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버마, 라오스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에 팔려나가 매춘조직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도 아시아지역에서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매춘을 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극심한 국가들은 인도, 태국, 타이완, 필리핀입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일은 요리, 다림질뿐만 아니라, 청소, 장보기, 고용주의 아동들에 대하여 학교에 가방을 들어주고 바래다주기를 포함한 아이돌보기(baby sitter)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만 해도 14세 이하 700,000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고, 네팔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62,000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들은 평균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월드컵 캠페인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 속에서 눈이 멀고, 자신의 희망마저 멀어진 아동노동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등록 사업장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아동들을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고용하는데, 초국적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작년 월드컵 캠페인 당시, 글로벌 마치는 피파(FIFA)의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의 아동노동 고용을 지적하고, 5세에서 10대중반까지의 아동들이 하루에 14시간을 꼬박 앉아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는 등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참혹한 아동노동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18세 이하의 전체아동 15,844,000명 중에 1,228,000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아동들로서 534,000명의 소녀들과 694.000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작은 가내수공업과 가족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의 통계로는 62%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느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군사정권 및 반군 모두로부터 강제노동을 당하고, 강제 징집되어 소년병이 되기도 하고, 군사정권의 군대나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차출되어 부대내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무보수로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1996년의 경우 거의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태국으로 매매된 200,000여명의 아동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태국으로 건너가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버마여성들 중 60%가 18세 이하이며, 이는 적어도 약 50,000명이상으로 추정됩니다(처녀들의 경우 비싼 값(?)으로 일본인의 현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면서 헤매고 있거나 값싼 임금으로 쉽게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불결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일하는 소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면서도 닫힌 문 뒤에 감춰져 자신들의 절대적인 주인들의 잔인함과 성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아동착취는 초국적 기업과 악덕 고용주들이 법망과 감시를 피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섹스관광은 아동매매와 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속에서 아동들의 삶은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삶에 없는 것이 되고, 자아실현은 먼 나라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아동의 권리는 빈곤타파, 공교육의 보장,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 아동권리의 인식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토대가 필요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는 단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성원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 일상의 문제기이도 합니다. 지구촌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노동의 금지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불매하는 Clean Clothes Campaign 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아동은 미래의 꿈나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조금씩 자라나는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나무 자체로서 온전히 자라나 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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