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9-07-03   958

[아시아포럼-6]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사각지대 KOREA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기위해 본국에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불법?’ 또는 ‘미등록’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아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의 추계는 어렵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으로 약 2-3만 여명의 이주 아동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출입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아동의 수가 제외 되어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1만명 이상의 국내 출생 이주아동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주노동자가족의 아동들은 대부분 미등록의 신분으로, 온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1991년에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1)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법적 신분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주아동이 미등록의 신분이라도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 보호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국가의 이민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이주아동의 정책은 그들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한 아동으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육이나 적응 프로그램도 없이 무책임하게 귀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겪는 발달 단계별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태내기부터 영유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의료혜택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의 문제로 산전관리,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초기 영유아기 의료ㆍ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어린 아동이 살기에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문제 등이 심각하다.


2. 학령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학령기 아동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권과 다문화이해부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의문제가 크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한국정부가 유일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의 시행령(법이 아닌)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전ㆍ입학처리문제와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이 크고, 설사 학교에 다니더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고 차별이 심하여 학교 입학부터 학교생활 적응, 진로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 받고 놀림당하거나, 한국어 미숙으로 수업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학습부진과 열등감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우며, 학교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보호받지 못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등(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에 출국 대상이 된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졸업을 하여도 그 졸업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퇴하고 노동으로 투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 대상 아동 중 실제로 교육을 받는 아동은 5-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부모가 강제출국 후에도 한국에 남아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이 부모의 단속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어서 아예 아동을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미국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입국 시부터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병 등의 감염의 문제도 심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부분은 교사나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3. 청소년기의 권리문제와 욕구
이주청소년들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주청소년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불가, 인터넷 가입과 휴대폰 가입을 할 수 없고, 예금통장 개설 불가, 교통카드 발급 불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장애를 지닌 채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체류권이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고,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처럼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탈의 가능성이 높다. 이주아동의 많은 경우에는 본국 문화와 언어도 잊고,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본국에 귀국을 하더라도 본국에서 적응이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도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공식적인 생활이 없기에 안주할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주아동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현 정부의 관심은 거의 없고, 국내법 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한국, 선진국을 지향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브랜드를 중시하는 한국정부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수치이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06년을 기점으로 민간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를 쟁점화하고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2) 2006년에 시도되었던 아직 그 반향은 미미하고 구체적인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조원을 투입하여도 증가하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망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으로써(3D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인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3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고 다문화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이주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은 세계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서남아시아와의 외교사절 또는 홍보대사를 자연스럽게 양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과 같이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일부 이주노동자에게 악용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네거티브 관점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의 존재가 자국민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강점관점에 입각한 포지티브 관점을 정부가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의 문제가 이제는 ‘체류자격’이라는 낡은 기준에서 탈피하고  세계 보편적인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법 위반이라는 오명도 벗고, 이주아동은 물론과 한국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이주아동정책이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

1) 제2조: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2006년에 시도되었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입법추진 활동, 2009년에 다시 시동된 이“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음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아시아포럼-5강을 소개합니다

주제: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신혜영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활동가)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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