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칼럼(is) 2010-06-22   1194

[국제 워크숍]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 주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
• 발제 : 아웅 뚜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아웅 뚜 변호사의 발제요약>

2008년 신헌법에 기반한 총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버마 군부는 2010년에 총선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헌법은 태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헌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초안되었고, 둘째 인구의 69%가 헌법의 세부조항을 모르는 상태로 발표되었으며, 셋째 UN이 SLORC(SPDC의 전신)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군부단체)측이 저지른 수많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헌법 445조로 면죄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기구의 구조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의회, 행정부, 군재판소, 사법재판소보다 상위에 국가안보위원회(NDSC: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가 있어 모든 하위 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가혹한 법률 하에서는 자유선거가 불가능하다.

출판간행물등록법(1992)은 중앙등록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검열할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안법(1975)은 ‘체제전복적’이라는 이유로 정당과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전자거래법(2004)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오가는 정보의 내용이 국가에 해롭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 505(B)조항은 대중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2007년 승려들이 일으킨 샤프란 혁명때 핵심활동가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쓰였다.

현 선거제도는 소수민족을 전혀 대표해 주지 못한다.

현 선거제도인 일등당선제는 40%를 차지하는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나 쿼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정된 선거는 유사민간정권을 통해 군부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장준영 박사의 토론>

NDSC의 경우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기구로 아웅뚜 변호사의 말처럼 상시기구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총 11석으로 구성된 NDSC는 대통령, 부통령(2), 국민의회 의장, 민족의회 의장, 군 총사령관, 군 부총사령관,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군부인사이다.

헌법 제10장은 정당의 최고 목적을 다음의 3대 원칙 즉, “연방의 분열 금지, 국가연대의 분열금지와 통치권의 영속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해산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한국과는 달리 선거위원회에 있다.

지금은 민주운동 진영은 90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의 승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그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그것이 무효화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그러나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을 생각할 때 꼭 선거를 거부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종철 변호사의 토론>

버마 군부는 민주주의로 가는 로드맵을 7단계로 계획하고 이 가운데 4단계를 헌법의 재정, 5단계를 신헌법을 바탕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보자면 전국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과 소수민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국회의원 25%를 현역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75%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군부의 영향력을 그대로 살려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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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긴 민주화의 과정에서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
2. 총선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까?
3.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4. 선거자체가 갖는 학습성이 있으므로 선거를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 버마 내에 조직화된 시민이 존재하는가?


<아웅 뚜 변호사의 종합적 대답>

먼저는 이번 선거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거부가 현실성이 없어졌을때 우리가 할 일은 군부로 하여금 ‘정당의 3대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가진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6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법치의 회복 2. 정치사범 사면운동 3. 사법부와 군법원의 독립 4.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5. 외국에서 NLD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싸인을 계속 보내줄 것 6. 버마가 실질적 연방정부로 세워지도록 할 것

버마 문제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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