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제출

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제출 

 

오늘(10/15) 기업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필리핀 단체인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은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대우건설과 필리핀 관개청(NIA)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정인들은 △해당 사업이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점 △댐 건설 예정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선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이 선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선주민의 권리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1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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