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1-06-21   4187

포스코, 인도 오리사 주민 짓밟는 강제토지수용절차 중단해야

포스코는 정녕 주민들을 짓밟고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수천명의 주민들이 흙바닥에 누워서 포스코가 건설하려는 제철소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 오리사 주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주민들이 불법이라며 경찰력을 동원하여 위협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두 나와 길거리에 누워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짓밟지 않고서는 제철소가 건설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왜 주민들은 무장한 경찰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인가?

2005년부터 시작된 포스코의 오리사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제철소 건설부지에 산림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지 파악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환 환경영향평가와 편파적인 공청회 개최로 주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어 왔다. 더욱이 2차례나 인도정부 조사위원회가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사전 동의절차가 조작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2010년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사업이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지난 6년간 겪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현재 국제사회는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저항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라는 포스코의 이름이 인도는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길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뉴스보도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은 포스코를 강제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기업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며 만일 비극적인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포스코는 완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포스코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오리사 주 경찰이 길바닥에 누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려 12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도와 한국정부 역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사업 강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 성과가 중요하더라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부위원회의 조사결과까지 무시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으려는 인도 정부나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국정부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비나약 센씨가 한국시민사회에 보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 비나약 센씨는 수많은 인도의 빈민들이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희생되어야 했으며 포스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주민들이 포스코의 개발 사업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경찰력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는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만약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서 설사 제철소를 짓게 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포스코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며 포스코가 계획하고 있는 인도의 다른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투자국의 인권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온 만큼 포스코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주민들의 사업 동의절차를 거쳐라
하나, 한국정부는 포스코 사태에 책임지고 조속히 개입하라

 

                                    2011년 6월 21일

국제민주연대/공익변호사그룹 공감/민주노동자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서울공익법센터 APIL/인권운동사랑방/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 (총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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