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9-06-19   2339

[아시아포럼-후기]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 여성들의 삶을 접하다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여성들

아시아 포럼 4강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후기

지난 6월 11일 <2009년 아시아 포럼> 4강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가 열렸다. 오랫동안 탈북여성 문제를 연구해온 이금순 통인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중국을 오가며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예정되었던 포럼 시간을 훌쩍 넘기며 포럼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이 때문에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한편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이 알려지면서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 인정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는 여성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여성 탈북자가 많은 이유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1998년 당시 30만 명으로 추산되던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는 줄어들어 2008년에는 2~4만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경단속 강화, 제3국 정착 규모 증가, 합법적인 이주민 증가로 중국 내 탈북자가 감소한 것일 뿐, 탈북자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탈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탈북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을 표방해온 북한 사회가 실제로는 매우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식량배급제가 붕괴되어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Push factors 그리고 Pull factors

탈북자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Push factors 즉, 북한에서 주민들을 밀어내는 요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인과의 교역은 북한인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높이게 했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에서 처벌을 두려워하는 범죄자들의 탈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은 처벌과 편견이 두려워 다시 탈북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Push factors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탈북 유인은 Pull factors로 제3국의 지역사회 보호 및 지원 활동,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한국 등 관련국의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한국기업의 국외 진출은 탈북 여성들이 식당, 기업, 한국인 가정 등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농촌의 여성결혼상대자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인신매매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주로 결혼 상대자로 거래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변화했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많은 탈북여성들은 성적학대를 경험했고 절대 빈곤층,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 고령인들 사이에서 인신매매되었다. 이들은 외모의 차이와 익숙지 않은 현지어로 단속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반면 최근에는 장기체류에 따른 여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언어습득으로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재이동하고 있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현지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 재탈북을 감행하는데 이때는 중국 내 동거남성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장기체류에 따라 중국인 동거남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결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자녀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취학연령을 넘었음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여성들이 이주하기 전에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체류자에게 안전한 체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출산여성에 대한 ‘임시체류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빈곤가정에 대한 빈곤퇴치, 보건, 교육지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도 절실하다.
 
이날 토론자로서 참석한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는 동북3성으로 일컬어지는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을 방문하여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만난 많은 탈북 여성들 중 두 명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사례로 만난 탈북 여성들
첫 번째 사례는 8~9년 동안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 강제송환 된 여성이었다. 성실하고 친절했던 그녀는 중국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공안의 단속에 의해 강제 송환되었고 이후, 북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당시 이 여성은 임신 중으로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한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탈출을 감행하여 도보로 국경을 넘어 중국의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한 쪽 발이 썩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으나 빈곤한 살림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18~19세 때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의 이야기 였다. 그녀는 19세 때 중개업자의 소개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후 그녀는 가족과 헤어져 홀로 한국으로 이주해 왔지만 가족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혜영 공동대표는 두 사례를 통해 ‘왜 탈북 여성들에게 이런 큰 고통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생존을 위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녀들의 삶의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상적으로만 다가오던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감되던 순간이었다.
 
이혜영 공동대표는 본인이 직접 중국의 동북 3성을 돌아보며 탈북 여성을 만난 결과,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시민사회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한국과 달리 지방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선이해가 없이는 한국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중국의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들과의 직접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국제기구나 국제 NGO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작성: 장우식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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