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11-02-15   2621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UN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



어제(2/1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U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해왔다. 이번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참여연대가 서면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겁주기 기소 및 소송 남발, ▶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을 기소한 것,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통지, ▶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 중단, 둘째, 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 셋째,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넷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다섯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여섯 째,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일곱 째, 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에서 명시한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인권이사회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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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PIe2011021400 Written statement PSPD(ENG).docPIe2011021500UN인권이사회서면의견서(국문).hwpPIe2011021500(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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