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9-03-19   1061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이 민망한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인식



인권위 독립성, 실효성 보장하려면 인권위 축소방침부터 철회해야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민망함이 더해지는 요즘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데 여념이 없는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하는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의 일환”이며 다른 기관과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16개 국가 42개 단체가 소속된 포럼아시아(Asia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가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답변권을 행사하면서 나온 말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단순히 구조조정 해야 하는 정부 부처의 하나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가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지,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는 행정 부처가 아니다. 또한 인권위가 지난 7년간 접수한 진정사건의 80% 이상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업무가 법무부 인권국,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관할하는 검찰, 교도소, 출입국사무소 등은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인권위의 주요 조사대상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시정을 다루는 인권위와 행정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의 중복을 말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인권위는 갈수록 폭증하는 진정, 상담, 민원 건수에 비추어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인권위 축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최소한 합당한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정부의 정치적 판단만 있을 뿐 정부 주장 어디에도 인권위 축소에 대한 타당한 논리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해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립성 침해와 조직축소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인권위를 약화시키고자 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인권위 축소 방침부터 철회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이다.
SWe2009031900_인권위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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