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8-05-08   1349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
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

5월 7일(수)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UPR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이다. 이날 UPR 심의에서는 사형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차별금지, 장애인차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체벌, 비정규직 노동자, 주민등록제도 등 한국의 핵심적 인권상황들이 다루어졌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조속한 폐지를 권고하였다. 영국은 사형제 폐지법안이 지난 15, 16, 17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곧 시작될 제18대 국회에 사형제폐지 법안을 재차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룩셈부르크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제18대 국회에서 사형제폐지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태리, 멕시코, 호주, 터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11개국 질의)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 국의 질의와 권고도 쏟아졌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을 미루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수차례 제시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등록, 미등록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반복했다. (알제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 방글라데시, 페루, 파키스탄, 멕시코, 캐나다, 덴마크 등 10개국 질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후퇴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알제리, 브라질, 캐나다 등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진압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경찰의 시위대 검거 시 과감한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법무부의 최근 업무보고와 상반된 답변을 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세 차례나 한국정부의 규약위반을 결정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영국이 한 목소리로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하였다. 영국은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일반규정을 두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미국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통신, 검열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외연이 사실상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권고이다.


정부가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제시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차별금지법안이 성안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등은 성적 지향 등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 옥션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주민등록제도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과도한 국가의 정보수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인권단체들이 그 개정을 촉구한 사안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가들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한국의 핵심인권 이슈에 대한 정부의 일부 답변은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 구금시설 내의 자살률이 고문 또는 부당한 처우 때문인지를 묻는 체코의 질문에 대해 “구금시설 내의 자살률이 대한민국의 일반 자살률과 별 차이가 없다”, “구금 전 병력을 보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현실을 간과한 답변이다.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슬로베니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많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NGO 참가단은 “인권사회단체들이 제시한 한국사회의 핵심 인권사안들이 여러 나라들의 질의와 권고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정기적으로 국내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UPR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6월에 있을 UPR 본회의 전까지 한국정부가 국내 핵심인권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UPR 실무그룹에서 제시된 여러 나라의 권고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



<참조>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모든 실황중계는 다음의 링크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org/webcast/unhrc/archive.asp?go=080507
UPR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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