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9-06-01   1163

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알리는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내일(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제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사이버모욕죄 등 각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는지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유포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처벌, ▷사이버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등록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 행태 등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나 다른 막강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그 개인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아직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허위사실유포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허위사실유포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며 관련법 폐지를 이미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즉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등록제인 본인확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자기검열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정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포괄적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번역문

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만약 그 적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생활 또는 평판에 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의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정부나 다른 힘 있는 단체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할 때, 그 개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사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연예계와 언론계의 부패를 폭로하는 글과 관련 유명인사의 명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의 실명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Ⅱ. 명예훼손의 형사상 고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되는 극히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 정부나 다른 강력한 개인이 그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예훼손의 형사상 처벌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 고발을 구실로 그들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배포한 기자들과 개인들을 구속했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 프로듀서 6명을 수감시켰습니다.



Ⅲ. 모욕에 관한 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많은 국가들은 왕이나 정부의 수장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억압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에 관한 법은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을 가집니다. 정부 관료와 힘 있는 개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발동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한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일본,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은 개인을 모욕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모욕에 관한 마지막 판결이 1960년대에 있었고, 모욕죄은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적 고소로 처리됩니다. 일본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는 일반적 위반과 같이 가볍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이 법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모욕을 당한 자의 경찰에 공식적 고소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의 희생자가 될 만한 사회저명인사는 그러한 고소가 부정적 평판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 고소를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욕에 관한 법은 정부 여당이 더 강력한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징역을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고, 희생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검찰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지 모든 게시된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심지어 희생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하기 전에 조사 등을 통해 글쓴이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꺾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Ⅳ. 허위 정보의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한국은 설사 그 정보로 인해 특별한 해를 가하거나 불법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 유포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처벌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해 1990년대에 적어도 5회에 걸쳐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판단이 적절했던 글을 써서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두어 차례 부정확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Ⅴ. 익명이 보장된 통신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한국은 아마도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모든 글쓴이에게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실명확인번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지와 조세 목적으로 부여됩니다. 본인확인요구는 근본적으로 영장 요구와 같은 헌법적 보호조치도 없이 개개인의 신분을 경찰과 검찰에게 노출시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글쓴이의 신분 확인은 개인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글쓴이가 글을 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한 정부는 영장 발부 절차에 준해서만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강제 본인확인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다시금 정부와 막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게 만들 것입니다.



Ⅵ. 포괄적 정부 심의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생략)


한국은 아마도 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유일한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호주 또한 정부 심의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는 글, 범죄를 조장하는 글 등을 포함해 거의 무한대의 모든 글들을 심의합니다. 인터넷 글쓴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합법적으로 증명될 것 같은 내용조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가지고 법정에 서 본적이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개인은 그런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 압박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방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같은 위험은 정부 심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위협적이라 간주되어서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사후검열이 있을지라도 표현에 관한 정부 심의를 허용한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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