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8-04-24   1278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국내논의절차 철저히 무시  
‘인권’을 외교적 수사로만 이용하려는 태도


정부는 어제(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보고에 대한 토론회’에 “이미 정부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으니 토론회는 무의미하다”며 불참했다. 지난 외교통상부 주최 간담회에 미디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불참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이어 정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마저 무시한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밖에서는 온갖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인권옹호국’임을 선전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하는 국내논의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아시아의 선도적 인권옹호국가’라는 과장된 선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측은 한국이 인권선진국이며 정부가 인권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양 국제사회에 호도하고 있다. ‘인권’을 외교적 수사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기구 심의 과정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의 고위급 발언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에 착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토론회도, 국가인권기구가 제안한 토론회도 불참했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인권이사국으로서 모든 192개 유엔회원국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인 UPR 신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UPR 체계의 성안과정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잘 알고 있다. UPR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의견수렴과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유엔의 가이드라인(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5/1)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서야 언론을 배제한 비공식협의회를 개최했고,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세한 표현만을 바꾸어 최종 제출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심각한 후퇴가 예상되는 인권상황에 대한 의도적 은폐가 아닐 수 없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와 달리 새 정부는 인권후퇴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사형제의 존폐 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나서 사형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며 한국의 장애인권이 개선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의 시정기구 운영을 위한 인력배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의 급증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은 더욱 악화될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 출범 후 인권상황이 악화되는 대표적 증거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기구에 임원을 진출시킨 인권이사국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국내논의절차도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다음달 7일 UN에서 예정된 한국정부의 UPR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기만적 태도와 새 정부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인권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5월 21일에 예정된 인권이사국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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