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관련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23)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UPR 실무그룹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가 다음달 7일 예정된 가운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정부, 시민단체 및 국가인권기구간의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UPR은 유엔총회 192개 전체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토론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해 UPR관련 “신뢰성 있는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에 착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부의 고위급 모두발언 내용을 뒤집었다. 이 같은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심의를 맡게 될 담당보고관들에게 일련의 과정을 알리고, 정부 최종보고서의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엔에 민간단체 보고서를 제출한 37개 단체를 대표하여 김병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주화의 진전 및 관련 법제와 그 적용상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은 내용상으로 심각한 후퇴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50%(870만 명)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수가 급증하고 있고, 빈곤이 심화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고, 강화되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시민 정치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보안법은 통신 등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외연이 사실상 확장되고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 취약집단들도 여전히 제도적․사회적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단체보고서는 아직도 상당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체포, 구금, 강제퇴거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권 역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법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는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 형태의 거짓말일 수 있다.
▣ 별첨 : 보편적정례검토(UPR) NGO 보고서 및 정부보고서
UPR NGO보고서.hwpUPR정부보고서최종.hwpSWe2008042310_up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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