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1996-03-28   896

UN 인권위원회에 참가, 민(民)의 참여와 권리 보장된 경제개발 주장에 대한 보도자료

경제개발, 인권보호와 민간참여를 수반해야

참여연대, UN 인권위원회에 참가, 민(民)의 참여와 권리 보장된 경제개발 주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 국제부장 장소영(張素永, 29세)은 3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공식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매년 2월 또는 3월에 시작하여 6주동안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는 “인권 유엔총회”라고도 불리우는 유엔의 최대 회의체이며, 여기서는 나라별 인권상황 뿐만 아니라 주제별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주제별 인권에 대한 논의는 각 나라의 상황을 단지 사례로만 다루며 새로운 인권 기준을 세우고 국제적 합의와 보호절차를 만들기 위한 논의이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인권(social rights)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사회적 인권과 관련된 의제항목에 집중해서 참가하고 있다.

3. 민간단체는 유엔 인권위에서 각 의제 항목 별로 서면 및 구두 발언을 할 수 있는데
 (1) 참여연대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의제항목에       대해서 노동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2) 3월 27일 발전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의제 항목 논의시간에는  독자적으로 구두 발언을 하였다.
  구두 및 서면 발언은 각 의제를 논의할 때 주요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다. 발전의 권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장소영 국제부장이 구두 발표가 끝난 후 한국 및 북한 대표를 비롯해서 대다수 정부 대표들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발표문 사본을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배포하였다.

4. 발전의 권리에 대한 장소영 국제부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급속한 경제개발은 종종 상당수 국민의 인권침해와 공해유발 그리고 사    회적 합의의 결여를 통해 진행된다.
 –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결권은 민족의 자결권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를 구성하는 민(民)이 자결권으로서 이는 사회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한다. 즉 인권으로서의 발전의 권리는 민의 자결권에 근거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민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권위주의체제 아래서의 급속    한 경제개발은 부정부패, 환경파괴, 범죄율 증가, 사회적 합의 저하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였으며 그 상징적인 사례가 성수대교의 붕    괴,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이다.
 –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제개발 전략은 특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열악    한 권리보장 등 산업노동자들의 커다란 희생 위에 진행되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간발전 및 사회발전 측면을 경    시한 경제개발은 경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으며,
 – 민주화 과정에서 민의 적절한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경제개    발 이후에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문제와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이    라는 지향을 인권보호의 기준에서 깊이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5. 발언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sc19960328[a].hwpisc1996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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