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9-11-25   1690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25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의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바 있고, 어제(24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였다. (참고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escrs43.htm)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주(용산범대위 대표), 이 영(외노협 사무처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주(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라일하(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김현미(금속노조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별첨: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 및 기자회견 자료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어제(24일) 오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는 용산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노동권 탄압 등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전반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거론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한 사회권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 다뤄졌고, 권고내용에도 반영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수용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며,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고지와 임시 이주 시설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1997년 발표한 주거권 관련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을 적용해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과 사전적 협의를 진행하고 철거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300일이 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용산참사를 직접 거론한 UN의 권고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맡고 있는 정부로써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즉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용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와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다른 부처들의 인력이 최대 2%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21%나 축소한 것을 지적하고, 최근 인권위의 독립성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구로 만들려 시도하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권위 무력화에 나선바 있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로는 노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 조직을 축소하고 인권에 문외한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축소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사회권 규약의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이에 합당한 인력과 재정을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한국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도 포함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2.3%에 달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공무원의 노조가입의 권리와 파업권에 부여된 제한을 철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차별, 임금미지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주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들은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최근의 정부정책들이 국제적 기준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들 또한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을 신속히 검토하고 홈리스,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제도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최종견해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 경제대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수준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정부는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듯이 각 부처와 사법부,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과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25일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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