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제17차 정기회에 보내는 참여연대 서면의견서

참여연대, 유엔인권이사회 제17차 정기회에 서면의견서 제출


2012년 양대 선거 앞두고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실상 알려
한국정부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안 이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5/17),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현실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이번 서면의견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2011년 5월 임기 만료)이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체결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자격을 가진 단체로 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별협의지위란 이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되는 지위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매년 사회권, 자유권 등 인권 제 분야에 대해 의견 제시 등을 해왔다.

서면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들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는 2000년 총선연대활동에서부터 최근 4월에 치러진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낙천·낙선운동, UCC활용, 정치 패러디, 트위터를 통한 선거독려, 특정정책지지 등 유권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과거 관권선거와 금품선거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표현 수단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수록 범법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 금지)와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용되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이다. 또,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3일, 대통령선거의 경우 22일 정도로 지나치게 짧아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전거운동금지 규정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것도 문제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하게 될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지적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한국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엔인권이사회가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 다운로드 >>

110516_UNHRC17th_writtenstatement_PSPD_en.pdf 

서면의견서_국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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