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칼럼(is) 2007-08-21   1371

<아시아 생각> 내가 낸 세금으로 필리핀에 학교를 짓는다면…

공적개발원조의 철학부터 공감해야

한국 국민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원조 자금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위치를 탈바꿈했다. 정부는 OECD 국가로서의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원조 자금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원조사업을 수행할 만한 통일적 기구가 없다든지,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상에 원칙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다든지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나 언론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버마나 필리핀 등에서 보고되는 ODA의 부정적 영향 사례들의 대응 차원에서라도, 정책 변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2007년 7월 25일, ODA 사업을 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ODA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15국가의 89명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원국과 공여국의 시민단체들은 자국의 ODA사업 현황이나 영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바람직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요컨대, ‘민중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하여, 그간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온 ODA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실질적, 절차적으로 구축하고, ODA 진행과정에 민중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정을 구조화하자는 것이 핵심 논의였다.

2000년 UN이 지구상의 빈곤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국제사회는 빈곤 근절이라는 공통과제를 공유했으며, 이를 위해 ODA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 2002년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열린UN 개발기금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GNI의 0.7%를 ODA 기금으로 이용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공여국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침 등을 공유했다.

이와 같이 수사(rhetoric)상에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ODA 이념이나 정책 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ODA의 군사적 이용이나 빈곤국가의 외채 비율 심화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ODA 원칙에 대한 재합의나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ODA 예산이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구속성 원조의 문제

우선 공여국들이 원조자금을 지급하면서 제시하는 ‘융자 조건(conditionality)’이 문제되고 있다. 수원국의 하부구조건설이나 재난 복구라는 미명하에 자국 회사들의 건설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 수행시 일본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일본 자재를 구입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25개 일본의 ODA 사업 중에 단 3개만이 조건이 없는 프로젝트였다.

● 부채의 문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원조비율이 25% 이상이 되면 ODA로 인정된다. 유상원조라 하더라도 다른 융자자금에 비하면 이자율이 낮지만 유상원조는 결국 수원국의 부채가 된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공받은379억불 가운데 84%가 차관 형식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총36조원 가량의 외채가 있는데, 2006년에만 이 외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액수가 6조 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했다.

●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된 ODA

ODA 자금 중 교육, 보건, 주거와 관련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하부구조건설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에서 2006년 필리핀의 이 부문 원조자금은 67%에 달했다. 원조자금에 부수되는 민영화 정책때문에, 기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하부 구조 건설 사업과 관련한 빈민들의 철거문제나 환경 파괴 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 인권 침해 사례

수원국의 모든 개개인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ODA가 도시빈민, 원주민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일본 ODA 자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산로케 댐 건설을 반대하던 원주민 대표가 살해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 의한 남부통근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될 3만가구 이상의 빈민 중에는 정부 기구의 위협과 회유로 인해 지방으로 돌아가거나 기초 서비스 시설이 불완전한 지역으로 옮겨간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 군사 목적으로의 전환

9.11 테러 이후 선진국들은 공적 자금을 테러 방지나 분쟁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ODA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이며, 분쟁국가들에 대한 외채탕감을 해 주는 간접 지원이 ODA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자국의 경비정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에서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ODA 정책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 철학부터 공감해야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ODA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차관이 아니라 100% 무상원조가 되어야 하며, 또한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ODA가 영향을 미칠 수원국들의 인권문제는, 권고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선행 목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실현 중심의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수혜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공여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시행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수원국들의 시민단체들은 각국의 정부가 주도력을 가지고 다수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ODA에 있어서는 아직 철학과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절차나 정책상의 변화가 시급하지만, 그보다도 일반 대중이 대외 원조에 대한 철학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등극은, 동시에 ‘가해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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