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09-23   2748

참여연대, 법무부의 검사징계사유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법원의 경우 구체적 징계사유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법무부는 비공개하고 있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 건국대 교수)는 오늘 (23일) 법무부가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며 또 법원의 경우에는 이미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음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가 지난 5월 검사들의 징계현황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들의 징계사유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가 드러나게 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지난 6월 23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대상이 된 비위나 품위손상행위, 즉 징계사유는 검사로서의 직무나 지위 등과 관련하여 공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이는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검사로서 직무 또는 그 지위와 관련하여 비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이고 직무나 지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품위손상 행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징계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 공개가 사생활의 공개라고 하는 법무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법무부는 구체적 징계 사유를 공개할 경우 관련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징계사유와 무관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서도 구체적 징계사유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예를들어 지난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관련 법관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을 때, 법원행정처는 관보를 통해 “징계대상자 서규영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중인 1996년 7월 일자 미상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서현 변호사로부터 금 200,000원을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 7월 경부터는 1997년 초순경까지 변호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원을 수령하고….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라고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법관징계사유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하였을 때에도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사징계사유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이거나 또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를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법무부의 비공개결정 이유는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검사들에 대한 징계결과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공개되어 징계결정의 적정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또 법원과 달리 중징계의 경우에만 징계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경징계의 경우에는 징계결과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와 검찰의 징계공개실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별첨자료▣

1. 행정심판청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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