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징계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와 한국 실태
1. “그 때 A회사는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 아래 사례는 2003년에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A회사가 입은 실제 사례를 가공한 것이다.
2003년 A회사는 전기요금청구사건 소송을 박 모 변호사(1956년생, 서울)에게 맡겼다. 그러나 A회사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박 모 변호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 모 변호사도 그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 모 변호사는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을 넘겨버렸다. A회사로서는 항소심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린 것이다(이 일로 박 모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만약 A회사가 박 모 변호사가 몇 년 전에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과연 박 모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맡겼을까? 박 모 변호사로부터 상상도 못했을 피해를 입었을까?
박 모 변호사는 1998년 12월에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고 착수금 500만원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석 달이 넘도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소송위임을 취소하고 착수금을 돌려주기로 의뢰인과 약속한 뒤에도 2000년 10월이 될 때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박 모 변호사는 또 1998년 말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한테서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중 실제 법원에 납부한 830여만 원을 제외한 17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김 모씨의 요청을 수 차례 묵살하고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박 모 변호사는 2000년 10월에 징계(과태료 200만원)를 받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실한 변호사를 찾고 싶었던 A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황당한 피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 한국에서 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그 변호사가 어떤 나쁜 일에 연루된 적이 있는 변호사인지, 아니 공식적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인지 불안해하면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런 현실, 계속 방치할 것인가?
2. 일본의 사례 – 일본 도쿄사법서사회
○ 변호사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법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법서사’가 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업윤리를 위반했거나 위법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처럼 징계처분(계고(戒告),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업무금지 세 종류가 있다)을 받는다.
그런데, 도쿄사법서사회의 웹사이트(http://www.tokyokai.or.jp)에 가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법서사가 2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 다음 그림은 도쿄사법서사회의 웹사이트의 ‘사법서사(회원) 정보’ 페이지에 있는 검색창에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법서사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본 결과 화면이다.
이 사법서사의 경우 2009년에 징계(1주일 업무정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징계의 자세한 내용(징계사유 등)은 검색결과 화면 맨 아래 좌측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서 볼 수 있다.
○ 징계정보 공개의 목적은? “국민 권리 보호, 국민 신뢰 확보”
도쿄 사법서사회가 이처럼 사법서사들에 대한 징계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도쿄사법서사회 징계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규칙(東京司法書士会懲戒処分等の公表に関する規則)’ 제1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도쿄사법서사회(이하 ‘본회’라 함)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서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본회 회원에 관한 징계처분과 주의권고 등을 공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나아가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위 ‘규칙’에서 정한 공표(징계정보의 공개)의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공표 방법) 제6조
회장은, 법무국장으로부터 본회 회원에 관한 징계처분 통지를 받거나, 혹은 전조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신속하게 본회 게시장에 게시하는 이외에,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공표 기간) 제7조
제2조의 공표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법 제47조 제2호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일로부터, 업무정지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년
(2)법 제47조 제3호(사법서사에 대한 업무금지)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사법서사법인에 대한 해산) 처분일로부터 5년“
3. 미국의 사례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 참여연대가 4년 전(2006년 7월)에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면서 확인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웹사이트(http://www.calbar.ca.gov)에 가면 지금도 자신이 찾고 있는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찾기’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단순히 변호사 연락처나 출신 학교 등만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8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1) 이름, 2) 변호사자격번호, 3) 연락처, 4) 졸업한 로스쿨,
5) 변호사활동유지 여부, 6) 전문분야(공인된 경우),
7) 징계 내역, 8) sections membership
○ 아래 화면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찾기’ 검색 화면과 특정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결과 화면 중 징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 사례에서 검색을 해 본 변호사는 1997년에 우리나라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2000년부터 다시 변호사활동을 재개했음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기도 하며, 징계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사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변호사검색(징계포함) 웹페이지 바로가기
4. 징계관련 내용 전혀 없는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
○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http://www.seoulbar.or.kr)를 비롯해 각 지방변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내가 찾고 있는 변호사가 과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도 않다.
○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대한변협의 공식 간행물인 월간지 ‘인권과 정의’에 공고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변호사법과 변협규칙 등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공고 및 통지]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의 내용을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특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사례를 알기위해서는, 1993년 이후 최근까지 발간된 대한변협의 회지(會誌)인 ‘인권과 정의’ 수 백 권(연간 12회 발간)을 다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그 회지를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다.
○ 게다가 징계결정이 내려졌을 때, 징계사유를 ‘변호사 품위손상’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실제 의뢰인에게 돌려줘야할 공탁금이나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의 이유로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기각된 경우조차 ‘변호사 품위손상’이라고만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말 단순한 직업윤리 위반자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한 변호사를 시민들이 구별짓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마저 있다.
○ 참여연대가 4년 전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를 비판하면서, 수차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서 더 좋은 변호사, 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선량한 변호사들을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런 요청에 귀를 닫았다. 다만 국회 등에서 일부 지적이 있고 법무부 등에서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협회에 문의를 해오면, 선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 그러나 ‘문의하면 알려줄 수 있다’는 안내문은 대한변협 웹사이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실제 “변협에 문의했는데 잘 알려주지 않아서, 참여연대에 연락해보게 되었다”는 일부 시민들의 전화상담 경험을 보았을 때, 변협에서 간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징계정보에 대한 공개문제에 앞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다수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웹사이트(http://www.seoulbar.or.kr)에는 변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어떤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또는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참여연대의 변호사징계정보 검색서비스
○ 참여연대는 2006년,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징계내역을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한 뒤, 2007년부터 9월 말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변호사 징계 내역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 화면이다. 강*진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징계받은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 화면이다.
○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인권과 정의’에 공고하고 있는 징계결정내용과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변호사징계내역을 서비스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2010년 9월 현재 제공하는 징계정보에는 1993년부터 2010년 8월 이전까지 변협이 징계한 내역과 그중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기각 또는 인용한 경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징계 사건 수로는 460건이며, 징계받은 변호사 수로는 410명에 이른다.
간혹 변협이 발표하고 있는 징계사건에 대한 통계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협이 제공하고 있는 징계공고에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량한 변호사와 ‘불량 변호사’를 구별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을 보호하고 결국 변호사들의 직업윤리 이행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6. 변호사단체의 태도 변화 필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도 나서야
○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해당 변호사가 과거 비윤리적 행위나 직업윤리 위반, 비리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로 인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징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단체가 해당 정보를 시민들이 수월하게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 시민의 변호사 선택권, 직업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변호사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역할이다. 그리고 선량한 변호사들을 ‘불량 변호사’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변호사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비록 지금까지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시민들에게 변호사징계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만약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기존의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변호사 직업윤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사명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2부.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DB 수록 460건 분석
○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9월 27일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변호사의 징계 전력을 검색할 수 있는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은 1993년 이후 최근까지(2010년 7월) 징계처분을 내린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사건번호, 징계결정일 등을 변협의 징계결정 공고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였다.
○ 2010년 9월 말 현재, 이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에 입력된 징계사건은 모두 460건이며, 2번 이상 징계받은 변호사가 34명 있기 때문에, 징계받은 변호사 숫자는 총 411명이다.(‘자격상실에 따른 각하’의 경우가 14건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내용면에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인만큼 징계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460건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변협 공고에 따른 징계 460건의 내역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1) 460건의 징계유형별 분류
○ 411명의 변호사가 받은 460건의 징계처분의 유형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의 경우 12.39%, 과태료의 경우 58.26%, 정직의 경우 24.13%, 가장 높은 수준이 제명과 자격상실의 경우를 합치면 5.22%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전체 대비 51.09%를 차지하고 있다.
2) 연도별 징계내역과 특이점
○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2003년 이전까지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즉 1993년 이후 최근까지(2010년 7월) 내려진 과태료 600만 원 ~ 3000만 원(과태료의 최고액은 3000만 원임)은 모두 33건인데, 이 33건은 모두 2003년 이후에 나온 처분이다. 2003년 이전까지는 과태료 600만 원 ~ 3000만 원의 처분을 내릴만한 경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2003년 이후 징계처분을 더 엄하게 내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의문스럽다.
○ 지난 약 18년 동안의 변협공고 징계사건이 460건인 만큼, 매년 평균 25.5건 정도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 460건의 변협 공고 징계사건 중 136건은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던 1998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매우 이례적이었던 1998년을 제외한 나머지 17년 동안만 살펴보면 324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즉 매년 평균 19건 정도 징계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 그러나 징계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04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변협 공고에 따른 징계건수를 보면, 2004년 이전에는 매년 10여 건 내외였는데, 2004년 이후부터 20~30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표에서 보이는 2010년의 경우에는 7월까지의 수치임).
이러한 현상은 엄격한 징계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부응한 결과이거나,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징계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변호사들의 직업윤리위반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2번 이상 징계받은 변호사들
○ 징계받은 변호사 410명 중 2번 이상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모두 34명이다.
○ 2회 이상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34명이 받은 징계의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직업윤리 위반의 수준이 심각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34명중 ‘견책 – 견책’을 받은 1명과 ‘견책 – 과태료 100만 원’을 받은 다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과태료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6번이나 징계받은 김*식 변호사는 “정직 2월 – 정직 2월 – 정직 3월 – 과태료 200만 원 – 정직 3월 – 정직 1년”이라는 심각한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3번 징계를 받은 김*환 변호사는 “정직 1년 – 제명 – 재등록후 정직 2년”, 또 이*재 변호사는 “견책 – 정직 3월 – 제명” 처분을 받았다. 조*환 변호사는 “정직 4월 – 정직 8월 – 정직 2년”처분을 받았다.
2번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도, 최*식 변호사는 “정직 2월 – 정직 4월”을, 조*규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 원 – 과태료 1천만 원”을, 임*성 변호사는 “과태료 2천만 원 –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 변호사징계정보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이 이처럼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임을 미처 모른 채 사건을 맡겼다가, 2번째, 3번째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번 이상 징계를 받은 이들 33명이 받은 83건의 징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성명 | 출생연도 | 사시회수 | 최종징계내용 | 징계사유요지 | 징계 결정일 |
강*기 | 1957 | 28회 | 과태료 300만원 | 폭행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 1998 |
과태료 300만원 | 소송위임장 미제출 | 2004 | |||
김*환 | 1952 | 23회 | 정직1년 | 의뢰인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소취하서 법원에 제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미지급 | 1995 |
제명 |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또 의뢰인에게 반환하지도 않음 | 1996 | |||
(재등록) 정직2년 | 패소시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일이 수 차례 있으며, 변론도 불성실하게 함 | 2005 | |||
김*엽 | 1943 | 8회 | 과태료 300만원 |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 2001 |
자격상실 각하 | 교제비 명목 금품수수 | 2008 | |||
김*익 | 1955 | 29회 | 과태료 100만원 | 96건의 사건수임규칙 위반 및 회비납부의무 위반 | 1993 |
제명 | 손해배상사건 등 258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억338만원 교부, 변호사사무원채용 미신고, 손해배상사건수임 경위서 미제출 등 | 1998 | |||
정직1년 |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의뢰인과 상의없이 보험사와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등 | 1998 | |||
김*식 | 1946 | 14회 | 정직2월 |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자신이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상의 성공보수금으로 가져감 | 1993 |
정직2월 | 의뢰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수령한 성공보수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환을 거부하다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분쟁을 조장함 | 1994 | |||
정직3월 | 의뢰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에 계약대로 갚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으면 안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미리 받음 | 2003 | |||
과태료 200만원 |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중에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함 | 2004 | |||
정직3월 | 수임제한위반 등 | 2007 | |||
정직1년 | 판결반환금 횡령, 사무직원 감독소홀 | 2008 | |||
김*우 | 1963 | 37회 | 과태료 500만원 |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보수기준을 초과한 50%의 성공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형사합의금은 약정대로 수령하는 등 품위를 손상 | 2000 |
과태료 1000만원 |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광고규정위반 | 2008 | |||
김*수 | 1960 | 34회 | 과태료 300만원 | 품위유지 위반 | 2006 |
과태료 500만원 |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등) | 2006 | |||
김*모 | 1947 | 30회 | 과태료 500만원 | 형사사건 등 10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960만원을 교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 1998 |
과태료 500만원 | 품위유지의무 위반 | 2009 | |||
박*일 | 1917 | 일본고등문관시험 | 정직3월 | 법률사무소를 2곳에 설치하여 2중 사무실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함 | 1993 |
제명 | 국유재산에 대해 자신의 의뢰인이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4억원을 수령함 | 1994 | |||
박*식 | 1956 | 33회 | 과태료 200만원 | 착수금 등 수령 후 소송미수행 및 금전미반환, 공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일부 유용 | 2000 |
과태료 300만원 |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받았으나, 항소기한을 지나쳐버려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 | 2005 | |||
과태료 1000만원 | 품위유지의무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 2008 | |||
배*연 | 1953 | 20회 | 과태료 300만원 |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채용에 응시한 여대생 면접시 성적 저속한 표현을 하여 변호사품위손상 | 1994 |
과태료 300만원 | 혼외 관계로 변호사 품위 손상, 변호사 회비 12개월분 미납 | 1997 | |||
과태료 100만원 | 진정인을 폭행하여 벌금30만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손상 | 1999 | |||
백*성 | 1936 | 고등고시 14회 | 과태료 300만원 | 사건 알선료 지급 | 1996 |
자격상실 각하 | 알선료 지급 | 2009 | |||
백*기 | 1963 | 37회 | 과태료 200만원 |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 2004 |
자격상실 각하 | 성실의무위반 및 교제비 명목의 금품수수 | 2007 | |||
손*락 | 1961 | 35회 | 정직1년 |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에게 신속히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건을 맡기도록 하고 1억6천만원을 편취함. 그리고 형사사건의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검사에게 청탁하겠다면서 1천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600만원을 편취함 등 | 2004 |
과태료 300만원 | 정직기간 중 변호사의 직무수행 | 2006 | |||
안*수 | 1931 | 고등고시 13회 | 견책 |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무직원이 상고기한을 지날 때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 | 1996 |
견책 | 수임제한 위반 | 2006 | |||
양*식 | 1954 | 37회 | 과태료 500만원 | 퇴직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 피고측으로부터 2천7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중 1,340여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음 | 2005 |
정직2월 | 미상 | 2008 | |||
윤*호 | 1965 | 35회 | 과태료 200만원 | 선임계 미제출 | 2006 |
과태료 1000만 | 품위유지 위반 | 2006 | |||
과태료 500만원 | 국세체납 | 2009 | |||
이*성 | 1961 | 36회 | 견책 |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 2001 |
과태료 100만원 | 품위유지의무 위반 | 2009 | |||
이*재 | 1959 | 29회 | 과태료 200만원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쳐버려 상고이유서 불제출에 따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 | 1995 |
과태료 500만원 | 소개 손배사건 6건 수임 및 소개비 교부약속 | 1998 | |||
이*환 | 1958 | 26회 | 과태료 300만원 | 손배사건 등 2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명목으로 370만원을 교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 1998 |
과태료 500만원 | 피고소 사건 변호를 성실히 하지 않아, 수임료 2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위임받아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 2001 | |||
이*재 | 1929 | 고등고시 14회 | 견책 | 협회회칙 및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위반하며 성공보수금을 주장함 | 1993 |
정직3월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쳐버려 상고이유서 불제출에 따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 | 1995 | |||
제명 |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을 받은 뒤, 그 중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단기간 차용키로 했으나, 약속기한내에 돌려주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하고, 산재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4천3백만원의 조정금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천여만원은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 1996 | |||
이*기 | 1952 | 16회 | 과태료 300만원 | 토지매매 사기를 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토지매매 사기꾼을 형사고소하고 또 민사소송까찌 제기했는데, 그 피고소인의 토지매매 사기사건 형사재판 항소심의 변호를 맡는 등 사건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함 | 1998 |
과태료 500만원 | 형사사건 250여건의 수임경위서 부실 제출 및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함 | 1998 | |||
이*우 | 1934 | 고등고시 9회 | 정직3월 | 성공보수금 선수령으로 변호사보수규칙을 위반하고,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성공보수금 중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음 | 1998 |
정직2년 | 의뢰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변론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당하고도 돌려줘야할 수임료를 돌려주지않음. 또 의뢰인에게 돌려줘야할 3천여만원의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을 수차례 저지르고, 민사,행정,형사고소사건을 수임받고도 정해진 기일안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고 형사고소대리인역할을 성실히 하지 않는 등 | 2004 | |||
정직3월 |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중 9천5백만원을 자신의 아들인 변호사사무실 사무실장이 임의사용토록 하고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 2004 | |||
임*성 | 1951 | 23회 | 과태료 2000만 | 품위유지 위반 | 2007 |
과태료 700만원 | 성공보수 선수령 및 변제약정 불이행 | 2008 | |||
장*욱 | 1943 | 고등고시 13회 | 과태료 200만원 | 의뢰받는 사건에서 패소한 뒤 항소사건도 수임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게 하고, 2중 사무실을 개소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함 | 1994 |
과태료 500만원 | 원고측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3천백여만원을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원고가 수 차례가 독촉했음에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다가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에야 원고에게 전달함 | 1995 | |||
과태료 300만원 | 원고측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여 원을 피고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원고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아 원고들과 분쟁을 야기함 | 2002 | |||
과태료 200만원 | 보수전환금지 위반 | 2006 | |||
장*건 | 1946 | 14회 | 과태료 500만원 | 형사사건 피고인측한테서 착수금을 수령한후, 보석결정이 나기전에 보석에 대한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함 | 1994 |
과태료 500만원 | 소개 손배사건8건 수임 및 소개비 약정 교부 | 1998 | |||
장*청 | 1961 | 31회 | 과태료 200만원 |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보험사로부터 조정금 4천6백만원을 받았으나, 변호사보수등을 제외한 2천9백여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않아, 의뢰인으로부터 미지급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함 | 2000 |
정직4월 | 의뢰인으로부터 파산신청사건을 수임받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서야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후에도 재판(심문)기일 4회중 2회 불출석하고 파산신청기각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8개월 실형선고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 자격이 없는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함 | 2003 | |||
과태료 300만원 | 산재사고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그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소장을 법원을 제출하고 그 뒤에도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고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고, 그 후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아무 연락없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2004 | |||
조*환 | 1956 | 27회 | 정직4월 |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고 법정변론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 2000 |
정직8월 | 교통사건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지급않고 횡령함. 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수임하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소제기 후 재판에 2회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결정이 나게 하는 등 | 2003 | |||
정직2년 | 사기 혐의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1년 실형을 받게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제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2005 | |||
조*규 | 1959 | 39회 | 과태료 300만원 |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 2007 |
과태료 1000만원 | 상고기간 도과, 손해배상금 미지급 | 2008 | |||
최*식 | 1960 | 24회 | 정직2월 | 형사사건 항소제기 기한 넘겨 의뢰인의 항소기회 상실 등 | 1994 |
정직4월 |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승소금액을 임의대로 처분 | 1995 | |||
최*석 | 1962 | 27회 | 과태료 500만원 |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총 6,000만원을 수령하고도 소속 변호사회 경유도 없었고 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호사 품위손상 | 1999 |
과태료 300만원 | 유상으로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소개 등 | 2003 | |||
한*석 | 1953 | 24회 | 과태료 300만원 | 소송위임장 미제출 | 2007 |
자격상실 각하 |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비명목 금품수수 | 2008 | |||
허*표 | 1953 | 군법무관 5회 | 정직6월 | 형사사건 등 20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799만원을 교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 1998 |
과태료 200만원 | 성실의무 위반 | 2006 | |||
황*환 | 1955 | 21회 | 과태료 200만원 |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총 2,5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변호사 품위를 손상 | 1999 |
과태료 300만원 | 계쟁권리 양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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