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권자 이의제기-재청구 관련 규정 갖춰야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 정정을 강제하는 규정 미비도 문제 
2011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이 공고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11-191호, 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2011년 12월 14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대한변협 등에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에 따라 변호사법 개정이 이루어져 변호사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상당한 정도로 갖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7월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06년 9월 20일,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듬해인 2007년 1월 27일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9일에는 대한변협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직 처분’ 이상의 변호사 징계정보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8일과 7월 13일,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그해 9월 27일에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변호사 징계기록검색 시스템 “변호사징계정보찾기 – 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마당을 개설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30일,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 3주년을 맞아 변호사 징계사례 460건을 분석해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를 발표했습니다.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 >
1.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청구 관련 규정 미비 

1) 주요 내용
* 개정령안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4항에서 “제2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징계정보 확인서의 제공이 없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참여연대 의견
* 대한변협이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또한 개정령안 제23조의5(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한변협이 임의로 해석ㆍ적용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이 신청권자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신청권자가 이의제기 및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2.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미비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2007년 9월,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인권과 정의>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한 사례 15건과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 6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징계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9월 7일, 9월 28일, 11월 27일에 걸쳐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변협은 당시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지적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규정한 변호사법 뿐 아니라, 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도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해 공개하고, 신청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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