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6-09   2413

‘스폰서검사’ 진상조사결과 납득불가

검찰 내부개혁 불가능 확인, 국회는 특검과 고비처 도입해야

오늘(9일) 대검찰청 산하 진상규명위원회는 부패비리검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지난 4월 문화방송 피디수첩 등이 제기한 검사들의 향응・금품수수 및 성매매의혹을 확인하고, 이와 관계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검사들의 향응・금품수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결론을 보면서 검찰이 자신의 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본다. 결국 외부인사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의 면피용 기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4월 21일 대검찰청 앞에서 여연과 참여연대가 부패비리 검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피의자로부터 접대, 대가성 없다?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위원회는 최소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 향응・금품수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징계를 결정했다. 당사자가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직무성격상 이는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당시 접대를 했던 정용재가 이미 검찰의 수사 및 내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건의 무마와 선처를 기대하는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동일체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폐쇄적 조직이고, 보직변경을 통해 언제든 관할지역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사건에 대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여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박기준은 정용재 사건의 주임검사가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하자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했으며, 1차장검사에게는 ‘내사사건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부산지검의 지검장으로서 부하검사들에게 내린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것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은 남이 하면 위법이고, 내가 하면 합법이라는 말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셈인가. 명백하게 대가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대가성의 의심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도 징계에 그쳐

또한 성상납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실인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을 회피했다. 영업장부 등 확실한 물증이 존재하는 2009년 3월 17일 부산지검 부장검사의 성매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 역시 징계권고에 그쳤을 뿐,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검찰총장에 권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위원회가 사건의 본질을 음주문화와 업무 스트레스에서 찾고 제도개선책으로서 ‘1인 1문화 활동’을 건의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검찰과 위원회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애초에 성낙인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사건을 본질을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라고 본다고 밝혔을 때, 우려했던 결과였다.
 
1인 1문화운동이 제도개선안이라고?

어제(8일) 피디수첩이 보도한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보면서, 국민은 검찰에 대한 ‘스폰서’에 의한 회식・성상납이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분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언급한 ‘검찰처럼 깨끗한 조직은 없다’가 ‘검찰처럼 부도덕하고 부패한 조직은 없다’로 들린다. 접대의 대가성을 묻는 피디의 질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대꾸한 한 시민의 발언이야말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인식이다. 이러한 일반적 상식과 동떨어진 소위 ‘그들만의 대안’으로는 비웃음을 살 뿐이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나 방향은 현직 검사들로 이루어진 진상조사단이 결정하고, 위원회는 조사단 조사과정에 참관하거나 사후보고를 받는 수동적 활동을 했을 뿐이다. 사실상 이번 진상조사는 ‘검사에 의한 검사의 조사’였다. 위원회는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이로써 검찰 스스로도, 그리고 그들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도 검찰비리를 규명하고 처벌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제3의 기구가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 검찰권 견제가 문제해결책
 
우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시적 특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실체를 검찰 외부에서 다시 한 번 밝혀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검찰 전 조직에 대한 검찰 외부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사건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도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권력에서 비롯된 구조적 부패이다. 더 이상 검찰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비대해진 검찰권을 견제하고 검찰 등 공직비리를 독자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논평원문
JWe201006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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