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5-17   2446

임대소득세 탈루 법관, 대법관 후보 제외에서 그칠 일인가?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절차 밟아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사전검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직 고위 법관 두명이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들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법질서를 준수함에 있어 그 어느 사회구성원보다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할 고위 법관들에게 이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들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 본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에서 제외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법관징계법 등에 근거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고의성이나 규모 등을 따져 징계수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지난 해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고의적으로 축소신고한 것이 드러나 헌법재판관직에서 물러난 일을 돌아보더라도, 대법원의 검증과정에서 적발된 이들 현직 고위 법관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거나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칠만한 비위행위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 즉 적발된 고위 법관들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칠만한 수준의 행위라면, 그리고 실정법 저촉행위라 한다면 이는 징계대상이 된다.

이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군에서 탈락시킬 정도라하면 단순한 실수이거나 착오는 아닐 것이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행위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은 올해 초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하고 법관윤리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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