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9-20   2296

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참여연대,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국회가 심의중인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조인의 윤리강화를 위해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관예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안에서 제시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등 정부제출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위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이미 선임했거나 또는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법조 윤리위반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법률시장에서 법조비리에 관련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법률소비자들이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변호사들 스스로도 법조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징계정보 확인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끔 변호사법 등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제출안에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신설하고자하는 주요 내용들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될 점들이 있다.

먼저, 정부제출안에서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 징계혐의 발생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심사하는 대한변협이 징계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료요청 대상을 퇴직자 모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퇴직사유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에 의한 것인지를 법원과 검찰의 외부자인 변협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제출안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 및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취합한 후 법조윤리 위반 사항이 있나 조사하도록 한 것도, 그 취지는 이해하나 전관예우 문제를 고치는데 실제 기여할 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방안보다는 퇴임 후 최종 근무지에서 일정기간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도 한데, 이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제출안에서 법조비리의 직접적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도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권을 인정하고, 청원 결과 통지의무와 청원기각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등에게 부여한 것으로 긍정적인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국회가 관련 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별첨자료▣

1.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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