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1-08-13   2231

속초지청 콘도예약 청탁자 명단 공개 촉구

참여연대, 대검에 관련자들 징계조치 요구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콘도미니엄을 대상으로 객실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관련 청탁자들의 명단공개와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속초지청의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콘도미디엄 예약과 관련해 속초지청이 검찰과 외부 인사들의 요청을 받는 등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직접 청탁을 한 속초지청 관계자 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누리려 했던 검찰직원과 공직자들의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대검찰청에 감찰결과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감찰결과 공개와 관련자 징계 필요

지난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설악권 콘도미니엄 10여 곳에 피서철을 앞둔 7월초 ‘당부의 말씀’이라는 편지형식의 문건을 통해 객실을 요청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검은 감찰반을 편성해 협조문서 발송 경위와 예약 현황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속초지청은 지난달 관내 주요 콘도업체에 `콘도예약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 문서와 함께 400여개의 객실 사용기간, 사용일수, 평형, 예약자 명단을 콘도업체에 보냈다.

검찰의 이러한 신속한 자체 감찰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관행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검찰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콘도 이용에 편의를 봐준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된다”며 “특혜를 요구한 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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